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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가처분 관련 법원 결정문 통지
대한우슈쿵푸협회 2008-10-29 조회수: 10491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었던 2008년 5월 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석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한우슈협회 회장 및 집행부 임원을 대상으로 채권자(000)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2008 카합1714)은 보전의 필요성 및 나아가 판단할 필요와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2008년 10월 28일자 동부지법 제21민사부의 결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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