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체 지정 안내 대한우슈쿵푸협회 2013-11-08 조회수: 12089 |
대한체육회에서 가맹경기단체규정 제6조(관리단체 지정)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단체로 지정(대한체육회 제5차 이사회 의결, 2013.11.8)하였음을 통보 받아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 지정근거 : 대한체육회 " 가맹경기단체규정" 제6조(관리단체 지정) 제2항 2. 지 정 일 : 2013년 11월 08일(금) [대한체육회 제5차 이사회 의결] 3. 지정사유 : 협회 운영 및 대회 운영(심판배정)의 부적정, 임원등에 대한 무분별한 징계와 조직내 분쟁과 갈등야기 등 4. 2013년 11월 8일부로 사무국 및 집행부 기능이 정지되었으므로 행정 업무 시행이 불가하며, 모든 행정행위는 관리위원회의 승인하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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