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심판제도 운영 안내 대한우슈협회 2018-02-13 조회수: 11785 |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494(2018.2.2.)“2018년 상임심판제도 운영종목 채택 결과 안내”와 관련하여 본회 2018년도 상임심판제도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시도협회 및 연맹에서 주최하는 각종 대회 및 지도자, 선수 교육에서 상임심판활용 및 상임심판업무와 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우슈 상임심판 명단 ㅇ 투로 : 서정우, 제응만, 황장순 ㅇ 산타 : 하정수, 유지혜
□ 상임심판 업무 안내 ㅇ 시도협회 및 연맹에서 주최하는 각종 대회에 상임심판파견 요청 시 적극지원 - 도 대표선발전, 도민체전, 시도협회장배 등 ㅇ 시도협회 및 연맹에서 주최하는 지도자, 선수 심판법 순회교육 - 시도협회 및 연맹에서 소속된 여러 팀들을 모아 교육 신청시 상임심판을 파견하여 지도자, 선수들에게 심판법 등을 교육 ㅇ 연습경기 상임심판 지원 - 시도협회 및 연맹에서 소속된 여러 팀들이 연습경기를 개최할 경우 상임심판을 파견하여 공정한 심판활동.
□ 상임심판 요청 방법 ㅇ 시도협회 및 연맹에서 주최하는 각종대회 및 연습경기에서 상임심판 요청시 공문으로 일자, 장소, 대회요강, 일정표, 요청인원 등을 명시하여 본회로 요청. ㅇ 지도자 및 선수들에게 심판법 등 교육 요청시 시도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여러 팀들을 모아 일자, 장소, 참석인원, 일정표, 요청인원 등을 명시하여 본회로 요청 바랍니다.
□ 상임심판 파견 비용 ㅇ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단, 파견기간 동안 숙식제공은 물론,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일비(교통비 등) 1일 20,000원씩 지급을 요함.
|
---|---|
이전글 | 대한우슈협회 경력직원 채용 공고(일정 변경) |
---|---|
다음글 | 2018년도 지도자, 선수등록 일정 및 선수등록비 납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