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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경기인(전문, 동호인) 등록일정 안내
대한우슈협회 2021-01-08 조회수: 13433

본회 경기인등록규정에 근거하여 2021년도 경기인 등록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에 경기인등록을 하지 않을 시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소속 경기인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기인 등록기간
    1) 선수, 지도자: 연중 수시등록
    2) 심판: 연중 수시등록
    3) 관련근거: (사)대한우슈협회 경기인등록규정 제2조, 제7조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선수는 협회의 전문선수로서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동호인선수는 협회의 동호인선수로서 생활체육의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선수는 전문선수 또는 동호인선수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지도자는 협회의 지도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심판은 협회의 심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을 말한다.

7(등록기간 등)

경기인의 등록은 수시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협회가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 학교 운동경기부 소속 전문선수의 등록 유효기간은 초··고등학교 및 대학의 진학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을 협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경기인은 협회에 등록을 하고, 협회는 등록 접수 및 심사 등을 시·도우슈협회를 거쳐 진행할 수 있으며 시·도우슈협회가 없을 경우는 협회가 이를 행한다           

 


      ※ 선수 미등록시 2021년도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지도자 미등록시 2021년도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음.
      ※ 심판 미등록시 2021년도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음.

  나. 경기인 등록 방법 :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시스템 단계별 등록절차 확인
    1) 지도자 및 심판(전문, 동호인) 등록 사이트 : https://g1.sports.or.kr/main.do
    2) 전문  선수 등록사이트 : https://g1.sports.or.kr/main.do
    3) 동호인선수 등록사이트 : http://club.spor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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