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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원포털 경기인등록시스템 내 선수(선수, 지도자, 심판, 동호인) 등록 요청
대한우슈협회 2022-04-20 조회수: 8421
첨부파일 스포츠지원포털(경기인등록시스템) 내 선수(생활체육목적 등) 등록협조요청(공문).pdf
동호인 등록 매뉴얼(PC).pdf
동호인 선수 등록이 궁금해요.hwp
대한우슈협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정의), 제5조(활동자격), 제6조(경기인의 지위), 제7조(경기인등록시스템) 및 제17조(등록 및 등록지)에 관련하여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한 사람만이 경기인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2022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자격 기준이 본회 선수로 등록된 회원(2022년부터 전면시행)이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우슈협회가 주최(관)하는 대회 참여를 위해 경기인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담당자 정환(02-412-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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