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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무도대회 참가 승인 요청서
대한우슈협회 2024-04-16 조회수: 217
첨부파일 타 무도대회 참가 승인 요청서(양식).hwp
안녕하세요. 대한우슈협회입니다.

 

대한우슈협회 경기인등록규정 제23조 제8항, 제9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타 무도대회 참가 승인 요청서' 작성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⑧ 타 무도 유단자, 선수, 도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협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우슈로 전향하여 활동을 할 수 있다.

등록된 우슈선수가 본회 사전 승인 없이 타 무도대회에(합기도, 태권도, 격투기, 무에타이 등) 참가 시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⑨ 타 경기단체가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을 희망하는 경우 대회 참가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참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출전 승인이 불가할 수 있다.

단, 사유가 타당할 경우 그에 대한 증빙 제출시 승인이 가능하다. <신설 2023.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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