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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조(경기 종류)

    단체경기 와 개인 경기로 구분

    제 2 조(경기 방법)

    1. 리그전(Round Robin Method) 과 토너먼트 전(Knock-Out Method)

    2. 경기시합은 3라운드 2선승제이며, 한 라운드 경기시간은 2분이다.(단 주니어 경기는 1분 30초)
       또한, 경기 중간 휴식 시간은 1분으로 정한다.

    제 3 조(참가연령 및 자격심사)

    1. 성인 선수 참가 연령 제한은 만18세에서 만40세, 청년(Junior) 선수는 만15세에서 만17세,
        소년선수는 만12세에서 만14세로 정한다. 

    2. 선수는 반드시 국가 혹은 지역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3. 선수는 반드시 참가하는 시합에서 인정하는 생명보험증명서(life insurance certificate)가 있어야 한다.

    4. 선수는 시합 참가 15일 전에 검사받은 건강증명서(뇌전도, 심전도, 혈압, 맥박)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 4 조 (체급)

    1. 유소년(Children) / 만12세 - 만14세

      가.39 kg(≤39 kg)

      나.42 kg(>39 kg-≤42 kg)

      다.45 kg(>42 kg-≤45 kg)

      라.48 kg(>45 kg-≤48 kg)

      마.52 kg(>48 kg-≤52 kg)

      바.56 kg(>52 kg-≤56 kg)

      사.60 kg(>56 kg-≤60 kg)


     2. 청소년(junior) / 만15세 - 만17세

      가.48 kg(≤48 kg)

      나.52 kg(>48 kg-≤52 kg)

      다.56 kg(>52 kg-≤56 kg)

      라.60 kg(>56 kg-≤60 kg)

      마.65 kg(>60 kg-≤65 kg)

      바.70 kg(>65 kg-≤70 kg)

      사.75 kg(>70 kg-≤75 kg)

      아.80 kg(>75 kg-≤80 kg)


    3. 성인 선수(Senior) / 만18세 - 만40세

     가.48 kg(≤48 kg)

     나.52 kg(>48 kg-≤52 kg)

     다.56 kg(>52 kg-≤56 kg)

     라.60 kg(>56 kg-≤60 kg)

     마.65 kg(>60 kg-≤65 kg)

     바.70 kg(>65 kg-≤70 kg)

     사.75 kg(>70 kg-≤75 kg)

     아.80 kg(>75 kg-≤80 kg)

     자.85 kg(>80 kg-≤85 kg)

     차.90 kg(>85 kg-≤90 kg)

     카.90 kg이상(>90 kg)

    제 5 조(계체)

    1. 제3조의 요건에 부합된 자격 있는 선수만이 체중측정(계체)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여권(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2. 계체는 반드시 중재위원회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편배기록자와 (scheduler-recorder) 검록장(Chief registrar)의 협조로 작성한다.

    3. 선수는 반드시 대회가 규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계체를 하여야 한다. 계체 시 남자선수는 알몸 혹은 짧은 바지만 허용된다.
       (단, 여자 선수는 몸에 꼭 맡는 타이즈 같은 속옷 가능)

    4. 계체 시 경량급부터 시작하되 각 계급별 계체는 1시간 내에 종료한다.

       만약계체에 불합격 한 경우는 규정된 계체시간(1시간)내에 재 계체를 하되해당체급의 체중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시합에 참여 할 수 없다.

    5. 당일 시합이 있는 선수는 반드시 시합 전에 특정시간 과 특정장소에서 계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6 조(대진추첨)

    1. 대진추첨은 중재위원회 장(기술위원회 장 혹은 소청위원장), 총 심판장 및 각 팀의 코치 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편배기록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2. 대진추첨은 먼저 계체 이 후에 실시하되 경량계급부터 점차적으로 중량급으로 실시한다.
       만약 어떤 체급에 출전자가 1인 일 경우 규칙에 따라 경기에서 제외한다. 

    3. 각 나라의 팀 코치 혹은 대표자가 자기 팀 선수를 위해 추첨한다.

    제 7 조(복장 및 호구)

    1. 선수는 반드시 국제우슈연맹이 인정하는 경기 유니폼과 호구 및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2. 국제우슈연맹이 인정하는 경기 유니폼은 위아래 색이 같은 청색 혹은 홍색의 반바지와 민소매 이다.
       시합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각각 청색과 홍색의 시합 유니폼을 각자 준비해야 한다. (사진 1-2).

    3. 시합용 글러브, 헤드기어, 호구는 청색과 홍색 두 색상으로 정하며, 각 선수에 맞는 마우스피스와 낭심보호대,
       핸드 랩을 사용해야 한다. 낭심 보호대는 반드시 바지 안에 입어야 하며, 핸드랩 길이는 3.5m 에서 4.5m 만 허용한다.
       (사진 1-2)

     4. 유소년, 청소년선수는 글러브 무게는 230g, 성인의 경우 남, 여 65kg 이하 체급의 글러브 무게는 230g,
       남자 70kg 이상 체급의 글러브 무게는 280g이다.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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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경기 예절)

    1. 경기시합 시작 시, 선수를 소개하며, 선수들은 관중석 쪽을 향해 우슈경례 손동작인 포권례(Xing Bao Quan)을 한다.

    2. 경기 시 저 각자 코치에게 우슈경례 손동작 포권례(Xing Bao Quan)을 하고, 코치는 우슈경례 손동작
       포권례(Xing Bao Quan) 으로 화답 한다. 양 선수들 역시 우슈경례 손동작 포권례(Xing Bao Quan)를 한다.

    3. 경기 결과 발표 시, 선수들은 각자 자리를 바꾸어 서며, 결과 발표 후 양 선수 모두 우슈경례 손동작
       포권례(Xing Bao Quan)를 한다. 또한 주심 에게도 우슈경례 손동작 포권례(Xing Bao Quan)를 주고받으며,
       상대방 코치에게 우슈경례 손동작 포권례(Xing Bao Quan)를 주고받는다. 

    4.변심(SideJudge)교체 시 상호 우슈경례 손동작 포권례(XingBaoQuan)를 한다.


    제 9 조(기권)

    1. 시합 진행 중 선수의 부상(대회의사가 발행한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혹은 계체 시 체중이 규정에 맞지 않아 시합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며 이후 진행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단, 경기 중 얻은 성적은 유효하다.

    2. 시합 진행 중 선수의 실력 격차가 심하여, 선수의 안전을 보호 하기위해 코치가 기권 패를 들어 기권을 표할 수 있고
       선수 자신도 손을 들어 기권을 표출 할 수 있다. 

    3. 계체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시합 전에 3차례의 출석점검 호출에 오지 않거나, 출석 점검 이후 무단이탈하여 시합장에
       제시간에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유 없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4. 시합 중 선수가 이유 없이 기권하면 선수의 성적 전부가 취소된다.


    제 10 조(경기 진행 중 관련 규정)

    1. 경기장 내에 있는 심판원들은 심판업무에 집중하고, 다른 심판원들과 대화 하지 말아야 하며, 심판장의 허가 없이는 

        자리를 이탈 하지 않는다.

    2. 선수는 규칙과 예절을 준수하고 심판원들을 존중하고 따른다.또한 경기장에서 소란, 욕설, 호구 등을 던지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않되며, 경기 종료 후 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경기장을 떠날 수 없다.

        단, 심각한 부상으로 응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경기 중에는 코치와 단 한 명의 자기 팀 의료요원 혹은 보조원이 지정 위치에 앉아야하며 지정된 자리에서 현장 지도와
        근육 마사지 등을 할 수 있다.

    4. 선수는 흥분제 등의 약물사용 금지되며, 휴식 중 산소흡입기를 사용을 금한다.

  • 제 11 조(중재위원회 및 구성)

    (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3명 혹은 위원 5명으로 구성 한다.

    제 12 조(중재위원회 직무에 대한 책임)

    1. 중재위원회는 대회조직위원회의 지도하에 업무를 진행된다. 

       중재위원회의 주 업무는 경기를 감독하고 책임지며, 경기장 설비와 경기용 기자재 점검, 시합 편성과 대진추첨,
       계체 및 심판단 편성 등을 포함한 관리 감독을 한다. 

       경기 중에는 심판원의 심판행위를 감독하고, 만일 불공정한 판정이 명확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는 관련된 심판원에게
       경고 줄 권한이 있으며, 해당 심판원에 대해서는 기술위원회에다 해당경기 심판행위를 못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해야만 한다.

    2. 경기에 참가한 팀은 심판이 경기규칙과 규정에 대하여 내린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자기 팀의 해당경기에 한해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지난 경기/라운드에 대해서 이의제기 불가)

    3. 이의제기를 받은 즉시 처리를 하며, 결과 발표는 양 측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4. 이의제기 신청 상황에서 반드시 녹화를 통한 재심을 조사하고 진행한다. 중재위원회는 토론 및 검토 결과를 통해 필요시
        관련요원들을 옵저버자격 으로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중재위원회의 참석인원수는 반드시 재적 과반수(절반 이상) 이어야 하며, 표결 시 출석 과반수(절반 이상) 의결이 있어야
        유효하다. 표결결과가 같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최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중재위원회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국가 또는 지역과 연관된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6. 이의제기 문제와 관련하여 엄격한 재심을 진행하고, 원심에 문제가 없을 경우 원심에 따른다. 또한, 원심이 명확하게
       오판일 경우 중재위원회는 관련 결과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국제우슈연맹 기술위원회가 오판과 관련된 해당 심판원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재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최종이다. 

    제 13 조(제소절차와 요구)

    1. 참가 팀은 해당 경기에 한해서만 최대 2번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만약 링위의 주심(platform referee)의 심판 판정행위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200달러의 이의제기 비용과 총심판장의 동의를 받은 다음 즉각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즉각 이의제기를 제출하면 중재 및 결론을 진행한다. 
       만약 이의제기가 유효한 경우(심판의 판정행위가 잘못된 경우) 이의제기 신청비를 돌려받고 원심의 판정도 변경되며,     

       반대로 이의제기가 유효하지 못한 경우(심판의 판정행위가 명확한 경우)이의제비 비용도 돌려받지 못하고
       심의 판정결과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변경되지 않는다)

    2. 각 팀은 중재위원회의 최종판결에 따르고, 만약 최종판결에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소란을 일으킬 경우 상황에 따라
       국제우슈연맹 규정에 의하여 엄격한 처리를 한다.

     

     

  • 제 14 조(심판 단 구성)

    1. 총 심판장 1명, 부총심판장 1-2명.
    2. 경기심판 : 심판장1명, 부심판장1명, 주심(2-4 group /교대), 기록원1명
                       계시원1명, 변심판 3명 혹은 5명(2-3 group/교대)
    3. 편배기록원 1명,
    4. 검사기록장(검록장) 1명

    제 15 조(보조 심판 단 구성)

    1. 편배기록원 4명
    2. 검사기록원(검록원) 4-6명
    3. 의무책임자 1명, 의무보조인원 2-5원
    4. 결과통보인원(선고원) 1-2명
    5. 전자채점시스템 관리원 2-4명
    6. 중재영상기록원(카메라) 2-4명

    제 16 조(심판 단 직책)

     1. 총심판장(Chief Referee))

      가. 심판 단 조직(구성)과 경기규정, 경기규칙을 숙지하며 심판방법을 연구한다.

      나. 경기장 적합여부 기자재, 심판원이 사용하는 용구(도구), 계체, 대진추첨 편성 등 시합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검사 한다.

      다. 경기규정과 규칙에 따라 시합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단 경기규정과 규칙을 변경하지 못한다.

      라.시합 중 각 심판들의 업무를 지도하고, 필요에 따라 심판원구성을 조정   등 재배치 할 수 있다.

      마.선수의 기권으로 인한 심판행위 순서가 변경될 경우, 기술대표, 중재위원 심판장, 편배기록장과 선고원(아나운서)에게
         즉시 알려야한다.

      바.심판조직에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종결정을 할 수 있다.

      사.심판원들이 수행하는 규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아.경기결과를 검토하고 서명하여 공표(선고)한다.

      자.조직위원회에 전반적인 업무사항에 대해 서면보고서를 제출한다.


     2. 부총심판장(Assistant Chief Referee)

        부총심판장은 총심판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총심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3. 심판장(Head Judge)

      가.심판원들의 심판분야 학습과 업무수행을 책임진다.

      나.경기진행 중에 심판, 계시원, 기록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 한다. 

      다.주심의 판정이 잘못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호각을 불어 바로잡는다.

      라.심판판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경기결과를 발표 전에 총 심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경기결과를 선포한다.

      마.매 라운드 경기 이후에 승패를 결정하고 난 후에 승부결과를 선포한다.

      바.선수들의 행동과 기록원의 기록에 근거하여 완승(우세승), 링 밖으로 하태, 주의경고, 강제 카운트다운 등과 같은
         문제들을 다룬다.

      사.매 라운드 경기종료 후 경기결과를 검토하고 서명한다.


     4. 부 심판장(Assistant Head Judge)

        심판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필요 시 다른 심판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5. 주심(Platform Referees)

      가.선수의 보호 장비 등을 검사하고 경기가 안전하게 진행 되도록 한다.

      나.구령과 손동작(수신호)으로 선수가 시합을 시작하도록 진행한다.

      다.선수가 바닥에 넘어지거나, 링 밖으로 이탈하거나, 반칙,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행위, 시간을 허비하는 행위,
         의무를 불러 치료하는 행위 등의 관련사항을 판단하여 진행한다.

      라.매 라운드의 경기시합 결과를 선포한다.


     6. 변심(Sideline Judges)

      가.규칙(Rules)에 따라 선수의 득점을 판단한다.

      나.매 라운드 경기 종료 후 심판장의 신호에 따라 판정결과를 신속하게 제시

          한다.

      다.경기 중에 발생된 상황에 대한 주심의 요청(판단)에 분명하게 응해야 한다.

      라.매 라운드 종료 후 기록용지에 서명을 하고 보관하여 확인 및 검사에 대비해(이의제기 신청포함) 근거자료로 사용한다.


     7. 기록원(Recorder)

      가.기록원은 시합 전 각 선수의 기록표를 분명하게 작성한다.

      나.기록원은 계체에 참여하고, 각 선수들의 체중을 매 경기 마다 통계표에  기입한다. 

      다.주심의 구령과 손동작에 따라 기록원은 선수의 주의, 경고, 퇴장, 클린칭 행위 및
         소극적 공격행위(5초 동안 공격을 않하는 경우), 강제카운트 등의 횟수를 기록 한다.

      라.기록원은 변심원의 매 라운드 경기의 판정 결과를 기록하고, 승패를 가린  기록표를 심판장에게 전달한다. 


     8. 계시원(Time-Keeper)

      가.계시원은 시합 전 시합을 알리는 징, 계시기, 초/분 스톱워치를 점검 및 셋팅 한다.

      나.계시원은 시합시간, 계시시간, 경기일시중단, 라운드종료 후 휴식시간 등의 계시를 책임진다.

      다.전자 계시 시스템이 없을 경우 매 라운드 경기시작 10초 전 경기가 개시됨 을 알리고,
         매 라운드경기가 끝나는 신호는 징으로 알린다.

     9. 편배기록장(Chief Scheduler-Recorder)

      가.선수의 자격 및 엔트리양식을 검사한다.

      나.대진추첨 준비와 매 경기의 순서를 편성/기록 업무.

      다.경기 중 사용되는 각종 양식을 준비하고, 순위를 정하기 위해 선수들의 경기결과(성적)을 확인 점검한다.

      라.모든 경기결과(성적)를 기록하고 공표한다.

      마.경기와 관련된 통계와 자료를 토대로 순위(등수)를 편집하여 경기결과책자를 만든다.


     10. 편배기록원(Scheduler-Recorders)

         편배기록장은 편집기록원의 업무를 분배하고, 편집기록원은 할당된 업무를 성실히 진행 한다.


     11. 검록장(Chief Registrar)

      가.선수의 계체를 책임진다.

      나.경기용 보호 장비 준비 및 장비관리를 책임진다.

      다.경기시작 20분 전 선수의 이름을 호명하여 집결시켜 본인 확인업무

      라.출석확인 차 선수이름 호명 시 선수가 부재(경기장 내 없어 확인불가 시) 하거나 기권으로 인한 상황은 즉시
         총심판장에게 보고한다.

      마.규칙에 따라 선수의 복장과 보호구를 점검한다.

      바.메달 획득이 선정된 선수의 기록을 책임진다.


     12. 검록원(Registrars)

         검록장은 검록원의 업무를 분배하고, 검록원은 할당된 업무를 성실히 진행한다.


     13. 선고인/방송요원(Announcers)

      가.경기 규정, 규칙과 관련된 자료를 알려준다.

      나.심판단을 소개하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를 소개한다.

      다.심판판정 결과를 발표한다.


     14. 의무감독(Medical Supervisor)

      가.선수의 건강상태<신체검사증>를 확인한다. 

      나.시합 전 선수의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다.경기장에서 선수의 부상치료와 진료를 책임진다.

      라.의무 감독은 규칙위반(반칙행위)으로 선수가 상해를 입은 사항인지 판단한다.

      마.선수가 병, 상해로 인해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즉시 총심판장에게 경기출전정지를 건의 한다.

      바.선수가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검사한다.


     15. 전자득점 시스템 조작원(Electronic Scoring System Operators)

         전자 득점시스템 조작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16. 중재용 영상카메라운영요원(Jury of Appeals Camera Operators)

         경기규정의 요구에 따라 시합과 관련된 영상기록에 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진다.

  • 제 17 조(허용범위)

    1. 우슈경기에서 사용 가능한 공격은 주먹공격, 발차기 및 등타(넘기기) 이다.

    제 18 조(금지범위)

    1. 머리, 팔꿈치 무릎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경우 혹은 상대 선수의 관절을 무리하게 꺾는 기술 등

    2. 강제적으로 상대선수의 머리부터 지면에 떨어지게 하는 행위 혹은 고의적으로 깔고 뭉개는 행위 등

    3. 어떠한 방법으로 던지 간에 넘어져있는 상대의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

    4. 청소년, 유소년 경기의 경우, 연속적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무릎을 사용하여 머리를 강타하는 행위.

    제 19 조(득점 부위)

    頭部(머리), 軀幹(몸통), 大腿(허벅지)

    제 20 조(공격금지 부위)

    後腦(뒤통수/머리 뒷부분), 頸部(목), 襠部(낭심)

    제 21 조(득점기준)

    1. 2점 득점

      가.어느 한쪽의 선수가 링을 벗어난(하태)경우, 다른 한쪽의 선수가 2득점

      나.두 선수 중, 한 선수가 넘어졌을 경우, 넘어지지 않은 선수 2득점

      다.발차기 공격(퇴법)으로 상대방의 머리(두부)나 몸통(구간)을 가격하였을 경우 2점 득점

      라.등타(넘기기)동작으로 상대선수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넘어뜨린 선수는 온전하게 서있을 경우 2점 득점

      마.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어 강제카운트를 받은 선수의 상대선수는 2점 득점

      바.1회 경고 받은 선수의 상대선수는 2점 득점

     

    2. 1점 득점

      가.수법(주먹)으로 상대머리 혹은 몸통을 가격 하였을 경우 1점 득점

      나.퇴법(발차기)로 허벅지를 가격 하였을 경우 1점 득점

      다.두 선수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넘어졌을 경우, 나중에 넘어진 선수 1점득점

      라.등타(넘기기)동작으로 인해 두 선수 모두 넘어질 경우 등타 기술을 건 선수가 나중에 넘어질 경우에는 1점 득점

      마.공격을 받고 5초 이내에 여전히 공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 1점 득점

      바.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3초 동안 일어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1점 득점

      사.주의를 받은 선수의 상대 선수는 1점 득점 


    3. 득점이 없는 경우(무득점)

      가.방법이 부정확 하고, 공격이 뚜렷하지 않고, 효과가 명확치 않을 경우

      나.두 선수 모두가 링을 벗어나거나(하태), 두선수 모두 동시에 넘어질 경우 

      다.기술을 사용해 공격을 하였으나 그 공격이 상대 신체부위에 아무 접촉도 없었고
         스스로 넘어졌으나 3초 이내에 일어 난 경우 

      라.감싸 않은 채 상대방을 가격하는 행위 

    제 22 조(반칙 및 벌칙)

    1. 기술반칙

      가.소극적인 경기 자세로 상대방을 계속 껴안을 경우

      나.소극적인 경기 자세로 뒤로 계속 빠지거나 도망치는 행위

      다.선수가 불리한 상황에서 손을 들어 일시 정지를 요구할 때

      라.고의적으로 경기시간을 지연시킬 때

      마.시합 중 심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 및 심판결정에 불복종 하는 경우

      바. 경기에 임할 때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우스피스를 고의로 뱉거나,

          고의로 보호구를 느슨하게 하거나 벗어버릴 때

      사. 경기예절을 따르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


    2. 개인반칙

      가.심판의 시작구령 "카이스(開始)"전에 먼저 공격을 하거나 또는 정지구령 "팅(停)" 을 외친 후 상대선수를 공격하는 경우

      나.공격 금지부위를 가격하는 행위

      다.금지된 공격방법으로 상대선수를 가격하는 행위

      라.고의 적으로 상대선수에게 부상(상해 등)을 야기 시키는 행위


    3. 벌 칙

      가.기술반칙은 주의를 준다

      나.개인반칙은 경고를 준다

      다.개인반칙 3회 초과 시, 해당경기 시합자격이 취소된다.

      라.고의적으로 부상(상해)를 입히면 시합자격이 취소되고,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한다.

      마.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쉬는 시간에 산소주입기 등을 사용할 경우 시합자격을 취소하고 모든 성적을 무효 처리한다.

     

    제 23 조(시합 일시중단)

    1. 선수가 바닥에 넘어졌을 경우(고의적으로 넘어졌을 경우 제외) 혹은 링 밖으로 떨어졌을 경우(하태)

    2. 선수가 반칙으로 인해 벌칙을 부여받는 경우

    3.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4. 선수가 서로 끌어안은 체 공격을 하지 않거나, 등타(넘기기) 기술을 2초 간 사용했으나
       등타(넘기기) 기술이 유효하지 않은 체 2초가 지난경우

    5. 선수가 고의적으로 바닥에 넘어져 3초를 초과한 경우

    6. 선수가 지정 공격을 받은 후, 공격을 하지 않고 5초를 넘겼을 경우

    7. 선수가 사유가 발생된 원인으로 인하여 손을 들어 일시정지를 요하는 경우

    8. 심판장이 심판판정행위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잘못된 심판판정행위를 바로 잡아줄 경우

    9. 경기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그 문제점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10. 경기장 조명, 전자채점시스템의 고장 등 객관적인 이유로 시합에 영향을 끼칠 경우

  • 제 24조(승패판정)

    1. 우세판정(우세승)

      가.경기 중, 양측 선수의 실력이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주심이 심판장의 동의를 얻어 우세한 선수를 승자로 정한다.

      나.경기 중 강한 타격(개인반칙 제외)으로 바닥에 쓰러져 10초를 초과한 경우 또는 일어섰으나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할 경우에는 타격을 가한 선수를 승자로 정한다.

      다.경기 중 강한 타격으로 강제카운트(개인반칙 제외)를 3번 받을 경우 타격을 가한 선수를 승자로 정한다.

      라.해당경기에서 5명의 변심(Sideline judges)모두로 부터 두 선수의 점수차가 12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점수가 많은 선수를 승자로 정한다.

          (어느 한 명의 변심이 12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우세승 선언 불가)

     

    2. 매 라운드 승패 판정

      가.경기 종료 시, 변심판의 판정 결과에 따라 매 라운드에 승패를 결정한다.

      나.매 라운드 경기 중 강한 타격으로 강제카운트를 2번 받을 경우(개인 반칙 제외) 상대 선수를 승자로 정한다.

      다.매 라운드 경기 중 링 밖으로 2번 내려 갈 경우(하태) 상대 선수를 승자로 정한다.

      라.매 라운드 경기 중 양 선수가 무승부 일 경우 아래 항목의 순서대로 승패 판정을 정한다.

       1)경고의 수가 적은 선수를 승자로 정한다. 그래도 같으면

       2)주의의 수가 적은 선수를 승자로 정한다. 그래도 같으면

       3)당일 체중이 적은 선수를 승자로 정한다. 그래도 같으면

       4)위 3가지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무승부로 한다.

    3. 매 경기의 승패판정

      가. 한 경기에 있어서 2라운드를 먼저 이긴 선수(3라운드 2선승제)를 승자로 정한다.

      나. 경기 중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경우 의무 감독의 진단에 따라 경기진행이 어려울 경우 부상당하지 않은 선수를
         승자로 정한다.

      다. 경기 중 어느 한 선수의 반칙으로 다른 한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의무감독(의사) 진단으로  부상당한 선수를
         승자로 정한다.

      라. 상대방의 반칙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선수는 의무감독(의사)의 진단에 따라 경기진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경우
         승자로 인정하되, 이 후의 모든 경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마. 리그전에서 승리한 라운드 수가 같을 경우 무승부로 정한다.

      바. 토너먼트 경기에서 승리한 라운드 수가 같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승자를 정한다.

         1) 경고의 수를 적게 받은 자가 승자가 된다. 그래도 같으면

         2) 주의의 수를 적게 받은  자가 승자가 된다. 그래도 같으면

         3) 한 라운드를 더 실시하되 그래도 점수가 같으면 위 절차에 따른다. 

    제 25 조(순위평가)

    1. 개인 성적순위

       가. 토너먼트 경기일 경우 직접적으로 순위가 정해진다.

       나. 리그전 경기일 경우, 합계 점수가 많은 선수 순차로 순위를 정한다. 

           만약 2명 이상의 선수가 같은 성적일 경우 아래 순서대로 승자를 정한다.

         1) 패한 라운드 수가 적은 선수를 우선 승자로 정한다.

         2) 경고를 적게 받은 선수를 그 다음 승자로 정한다.

         3) 주의를 적게 받은 선수를 그 다음 승자로 정한다.

         4) 체중이 가벼운 선수를 그 다음 승자로 정한다.(계체 시 체중 기준)

         5) 상위 4가지 상황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 경우 무승부로 정한다.


    2. 단체 성적순위

       가. 순위 점수

         1) 각 체급별 상위 8명을 선정할 경우 9, 7, 6, 5, 4, 3, 2, 1의 득점을 계산 한다.

         2) 각 체급별 상위 6명을 선정할 경우 7, 5, 4, 3, 2, 1의 득점을 계산한다.

       나. 득점이 같을 경우 점수부여 방법

            2개 이상의 단체 점수가 같을 경우 아래 순서대로 순위를 정한다.

            1) 개인이 획득한 1위가 많은 단체(팀)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래도 같으면 개인이 획득한 2위가 많은 단체(팀)을
               그 다음 승자로 순서를 유추하여 정한다.

            2) 경고의 수가 적게 받은 팀을 그 다음 순위로 정한다.

            3) 주의의 수가 적게 받은 팀을 그 다음 순위로 정한다.

            4)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을 경우 동일순위로 정한다.

  • 제 26 조(일정 편배)

    1. 일정을 편배(schedule)할 때에는 경기규정과 참가선수 수 와 경기일정에 근거하여 정한다.

    2. 같은 체급은 경기진행 순서(절차)를 가능한 한 함께 안배하여야한다.

    3. 선수는 1일 최대 2경기(two matches)까지로 안배하여야 한다. 

    4. 같은 일정의 경기는 체중이 가벼운 체급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체중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제 27 조(기 록)

    1. 변심은 득점기준과 주심의 판정을 근거로 선수의 득점 및 벌점(반칙상황) 등을 기록하고, 매 라운드 종료 후 선수의
       득점을 기록표에 기입한다. (표 11)

    2. 기록원은 주의, 경고, 하태, 경기자격박탈(실격), 강제 카운트다운 등의 판정을 구별하여 기록한다. (표 10)

    3. 리그전에서 편성기록원은 매 경기 결과를 기록하되, 승자 2점, 패자 0점, 무승부 각 1점을 기록하고,
       상대기권으로 인한 승패는 승자 2점 기권자는 0점으로 기록한다.

  • 제 28 조(주심의 구령 및 손동작)

    1. 빠오쵠(포권례) 예절

       양 다리를 모으고 왼쪽 손은 편 상태에서 오른쪽 손은 주먹을 왼손바닥에 맞닿는다. 두 손을 가슴명치 끝 쪽에서
       몸과 20~30cm 떨어진 상태로 살짝 높이 들며 앞으로 민다. (사진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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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태(샹타이)

        경기장 코트 중앙에 서서 양팔을 수평으로 뻗었다가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양 선수를 향해 가리킨다. (그림 7) 

        구령과 동시에 양팔을 90도로 구부려 양손바닥을 마주보게 한다. (그림 8)


    3. 양 선수 인사예절(쉬양팡 윈도위엔 싱리)

        양팔을 단전 앞에 모으고, 왼손은 손을 펴 오른손 주먹을 감싸, 선수가 인사하도록 지시한다. (그림 9)


    4. 제1 라운드(띠이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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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장 좌석을 향해 오른쪽 발을 반 발짝 앞으로 딛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를 만든다. 1 라운드를 시작한다는
        구령과 함께 오른 검지 손을 치켜들고 왼팔은 수평을 만든다. (그림 10)


    5. 제 2 라운드(띠얼쥐)

        심판장 좌석을 향해 오른쪽 발을 반 발짝 앞으로 딛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를 만든다.
        2 라운드를 시작한다는 구령과 함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치켜들고 왼팔은 수평을 만든다. (그림 11)


    6. 제 3 라운드(띠싼쥐)

        심판장 좌석을 향해 오른쪽 발을 반 발짝 앞으로 딛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를 만든다.
        3 라운드를 시작한다는 구령과 함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중지를 치켜들고 왼팔은 수평을 만든다.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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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준비(위뻬이) - 시작(카이스)

         양 선수 중앙에 오른 발을 구부려 서서 "위뻬이(준비)"구령과 동시에 손바닥은 위로 향하게 한 상태로 양팔을
         양 선수를 향해 수평으로 편다. (그림 13) "카이스(시작)"구령과 함께 양 손등을 위로 향하게 하여 명치로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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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그만/정지(팅)

       "팅(그만)"구령과 함께 오른발을 구부려 내딛고, 세운 손 날로 양 선수의 사이를 막아선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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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소극적 경기 운영 5초(소극5초)

         오른손을 들어 어깨와 평행하게 놓고, "홍방 또는 청(남)방 측"의 구령과 함께 다시 오른손을 수직으로 들어 올려
         다섯 손가락을 모두 정면앞쪽을 향하여 하고 왼손은 옆으로 수직으로 들어올린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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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카운트다운(뚜먀오)

         선수를 마주한 상태에서 양 주먹을 선수에게 보이고 왼손 엄지손가락부터 펴면서 1초 간격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그림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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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소극적 경기운영 껴안는 행위(샤오지러우빠오)

         소극적인 선수 측을 향해 한쪽 팔을 펴 손바닥이 위로 향한 후 양 손바닥을 몸 앞에 위치시킨다.(그림 19)


    12. 소극적 경기 주의

        소극적인 선수 측을 향해 한쪽 팔을 펴 손바닥이 위로 향한 후 양 손바닥을 몸 앞에 위치시킨다.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구부린 후 검지 손가락을 펴 위로 향하게 한다. (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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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강제 카운트다운 8초(창즈뚜빠먀오)

         심판장의 좌석을 향하여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운다.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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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3초(샨먀오)

         한쪽 팔을 펴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선수를 가르킨다. "청 혹은 홍측" 구령과 동시에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를
         자연스럽게 편다. 동시에 나머지 두 약지와  소지는 접은 상태에서 복부 쪽에서 몸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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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지정 공격(즈띵진꽁)

         한쪽 팔을 펴 양쪽 선수 중앙에서 엄지를 세로로 세워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다. "청 혹은 홍"구령과 동시에 엄지손가락을
         가로로 움직인다.(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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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바닥에 넘어진 경우(따오 디)

         한쪽 팔과 손을 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다. "청 혹은 홍측" 구령과 동시에 다른 손은 몸 측면에 손을 두고 손바닥은
         아래를 향하게 한다.(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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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먼저 넘어진 선수

          한쪽 팔과 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먼저 넘어진 선수를 향한다. (그림 25), 

         "청 혹은 홍측" 따오지엔 이라는 구령과 동시에 양손을 몸 앞에서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여 교차한다.(그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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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동시에 넘어진 경우(통스따오디)

        양 팔을 어깨에 나란히 놓고 손바닥을 아래쪽을 향하여 내린다. (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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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한쪽 선수 하태 / 일방 하태(이팡쌰타이)

        한쪽 팔을 펴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링을 벗어난 선수를 가리킨다.(그림 28) "청 혹은 홍 측"구령과 동시에 다른 한 손을
        세워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한 후 무릎을 구부려 앞으로 평행하게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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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양 선수 동시 하차 / 쌍방하태(썅팡쌰타이)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양 손바닥이 앞으로 향하게 한 후 나란히 한다. (그림 30). 

         바로 이어서 양팔을 구부려 90도로 세운 후 손바닥을 뒤쪽으로 향하면서 다리를 모은다. (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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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낭심 공격(척당 / 티탕). (그림 32)

        한쪽 팔을 편 상태로 반칙선수를 향하여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게 한다. 

        청 혹은 홍측"구령과 동시에 다른 손바닥은 낭심앞에 위치하게 한다


     22. 뒤통수 가격/ 후뇌가격(지허우나오)

        한쪽 팔을 편상태로 반칙선수를 향하여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게 한다. "청 혹은 홍측"구령과 동시에 다른 손바닥은
        뒷통수 쪽에 위치하게 한다. (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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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팔꿈치 반칙(그림 34)

        양쪽 손을 가슴팍 앞에 구부리고 "청 혹은 홍측"구령과 동시에 팔꿈치를 가리킨다. 

     

     24. 무릎 반칙(그림 35)

         무릎을 들어 "청 혹은 홍 측" 구령과 동시에 손으로 무릎부분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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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경고(찡까오) / (그림 36)

        한쪽 팔을 편 상태로 반칙선수를 향하여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게 한다. 

        "청 혹은 홍 측"구령과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 반칙에 대해 나타내고 손을 펴 몸 앞쪽으로 세운 후 90도가 되도록 세운
        주먹을 쥔다.


     26. 주의 (취엔까오) / (그림 37)

         한쪽 팔을 편 상태로 반칙선수를 향하여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게 한다.

       

     27. 시합자격을 취소(취쌰오삐싸이쯔꺼)

         양 손은 권을 쥐고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한다.(그림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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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무효(우쌰오) / (그림 39, 40, 41)

         양 팔을 펴서 단전 앞에 교차시키는 동작을 1회 반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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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구급(지지우) / (그림 42)

        경기 의무석을 향해 두 팔의 손을 펴 가슴팍 앞에 십자로 교차 시킨다. 

    30. 휴식(씨우씨)

        양 손바닥을 위쪽을 향하게 하여 양팔을 수평하게 하고, 양측 선수의 휴식장소를 향해 가리킨다 . (그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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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자리 변경(쟈오환쪈웨이)

        코트의 중앙에 위치 한 후 양 손을 편상태로 어깨와 수평하게 한 다음 단전에서 교차 한다. (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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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무승부(핑쥐) / (그림 45)

          두 선수의 중앙에 위치 한 다음 두 선수의 손목을 잡고 모두 위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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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우승 (훠셩) / (그림 46)

          두 선수의 중앙에 위치 한 다음 우승을 한 선수의 손목을 위쪽으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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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9 조(변심 손동작)

    1. 링 이탈(하태) 혹은 넘어졌을 경우(도지) : 쌰타이훠따오띠

        오른손 검지를 아래로 향한 다. (그림 47)

    2. 링을 벗어나지 않았거나 바닥에 넘어지지 않은 경우 (사진 48)

        오른손바닥을 세워 좌, 우로 1회 반복한다.  

       ※기존 신호는 오른손바닥을 밑으로 보이게 한 후 좌우로 1회 반복

     

    3. 분별(정확하게 보지 못한 경우)이 잘 안되었을 경우 : 메이 칸 칭

        양손을 45도 각도로 팔꿈치를 구부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한 상태로 평행하게 한다. (그림 49)

       ※기존 신호는 양 손바닥을 밑으로 좌우 끝으로 향하게 한 후 팔꿈치를 직각으로 구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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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경기장

    1. 링 이탈(하태) 혹은 넘어졌을 경우(도지) : 쌰타이훠따오띠

        오른손 검지를 아래로 향한 다. (그림 47)

    2. 링을 벗어나지 않았거나 바닥에 넘어지지 않은 경우 (사진 48)

        오른손바닥을 세워 좌, 우로 1회 반복한다.  

       ※기존 신호는 오른손바닥을 밑으로 보이게 한 후 좌우로 1회 반복

     

    3. 분별(정확하게 보지 못한 경우)이 잘 안되었을 경우 : 메이 칸 칭

        양손을 45도 각도로 팔꿈치를 구부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한 상태로 평행하게 한다. (그림 49)

       ※기존 신호는 양 손바닥을 밑으로 좌우 끝으로 향하게 한 후 팔꿈치를 직각으로 구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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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1 조(기자재)

    1. 식별 패(최근에는 전자 램프(홍/청)로 승패 등으로 대신함)

        변심판 혹은 심판장이 선수(홍/청) 승패를 들어 올려 표시하는 표지판으로

        직경 20cm, 손잡이 길이 20cm의 원형으로 총 18개로 청색/ 홍색 /청+홍 반반의 색깔의 판 각 6개씩이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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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의 패

        길이 15cm, 폭 5cm의 황색 판 12개로 주의 패에는 "주의 및 영어로 ADMONITION" 자가 있어야 한다. (그림 2)

     

    3. 경고 패

         길이 15cm, 폭 5cm의 적색(홍색) 판 6개로 경고 패 위에는 "경고  WARNING" 자가 있어야 한다. (그림 3) ※기존에는 12개


    4. 강제 카운트

         길이 15cm, 폭 5cm의 파란색 판 6개로 강제카운트패 위에는 "강제카운트 FORCIBLE COUNTING" 자가 있어야 한다. (그림 4) ※기존에는 12개


    5. 이의제기(소청) 패

        길이 15cm, 폭 5cm의 주황색판 6개로 이의제기 패 위에는 “심사 및 APPEAL" 자가 있어야 한다. (그림 5) ※ 코칭스태프 옆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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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패걸이 / (그림 6)

        길이 60cm, 높이 15cm의 적색 과 청색 판 각 1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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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권 패 / (그림 7)

         원 직경 길이 40cm, 손잡이 길이 40cm의 노란색 판 각 2개(청색글자 와 적색글자)가 있어야한다. 

         기권 패 위에는 "기권 DEFAULT" 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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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의제기(심의) 패

         원 직경길이 40cm, 손잡이 40cm의 주황색 판 각 2개(청색글자 와 적색글자)가 있어야 한다. 

         심의 패 위에는 "심의 APPEAL" 자가 표시되어야한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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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초시계 : 2개 (1개 예비)

      10. 호각 : 2개 (단음호각 1 + 쌍음호각  1개)

      11. 확성기 : 3개

      12. 징, 징걸이, 징대 각 1쌍

      13. 계산기 : 15~20개

      14. 영사기(비디오카메라) : 2개

      15. 체중계 : 디지털 표기로 된 체중계 2개

      16. 무선 마이크(주심 가슴에 착용)

      17. 전자점수 시스템 1set

  • 부록 1

    리그전 시합 일정 (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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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리그전 득점 표 (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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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홀수 토너먼트 대진표 ( 8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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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토너먼트 추가 시합 대진표 (16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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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짝수 토너먼트 대진표(16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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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6

    홀수 경기 대진표 (3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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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

    우슈, 산타 경기 스케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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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9

    우슈, 산타 경기 등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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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0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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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1

    심판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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