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차복지후생금(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대한우슈쿵푸협회 2008-09-30 조회수: 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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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복지후생금제도 세부규정.hwp |
대한체육회에서 3차 복지후생금(생활보조비)을 다음과 같이 지월할 계획이오니, 2008년도 생활보조비 대상자를 기일 엄수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수혜자격을 갖추고도 추천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명 : 2008년도 복지후생금(생활보조비) 지원 2. 추천기한 : 2008년 10월 24일(금) 3. 구비서류 -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 추천서 1부 - 국가대표선수확인서(대한체육회 훈련지원팀 발행)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 재산세미납증명서 1부 [단, 재산세미납증명서의 경우 필히 3부(부,모,본인명의)제출요망] - 사진 2매 -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1부 4. 기타사항 - 추천 및 선정시 대한체육회에 인정하는 현역 국가대표선수인 자에 한하여 지원결정함(대표선수 선발특성상 수시 선발/해체되는 관계로 최근 대표선수 가능) - 공단 각종 지원금 기수혜자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프로팀/실업팀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자는 제외됨 첨부 : 복지후생금제도 세부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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