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생활보조비(1차)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대한우슈쿵푸협회 2011-02-11 조회수: 9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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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생활보조비 설명자료.hwp 생활보조비 추천서.hwp |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9장 복지후생금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에서 2011년도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받고 있으니 시도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 현역 국가대표선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프로팀 또는 실업팀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자 제외 ※ 공단의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자 우선 선정 ※ 기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나. 지원조건 - 지원기간 : 2011년 3월 ~ 2011년 12월(총 10개월)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만원 다. 추천인원 : 경기단체별 1인(총 7명 지원 예정) 라.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 국가대표선수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 납세증명서 중 해당서류 1부. ※재산세 미납증명서의 경우 필히 부, 모, 본인 명의 등 3부 제출. - 사진 2매. - 중소기업은행통장 사본 1부. 마. 중앙협회 추천기한 : 2011년 2월 17일(목)까지 ※ 생활보조비 설명자료, 추천서 : (사)대한우슈쿵푸협회 홈페이지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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