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상임이사회 회이결과 통보(유사단체 대회 관련건) 대한우슈쿵푸협회 2012-02-01 조회수: 10238 |
2012년 1월28일(토)에 열린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본회가 승인하지 않은 유사단체 대회와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임원, 선수가 선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① 본회 정관 제13조 3항은 "준회원(개인)은 단증 취득과 동시에 가입되고, 탈퇴는 본인이 원하거나 징계에 따라 탈퇴시킬 수 있다" 로 되어있으며, 가-② 본회 상벌규정 제16조 16항에는 "본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경기 또는 시범대회를 실시한 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가-③ 본회 상벌규정 제17조 12항에는 "본 협회의 사전승인 없이 타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에 출전 또는 주최, 주관하는 자 "는 제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나. 2012년 1월 7일 본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2012년도 본회주관 사업계획서상의 대회는 ① 제24회 회장배 전국우슈쿵푸선수권대회(3월29일-4월1일/ 경남 사천), ② 제17회 전국학생쿵푸우슈선수권대회(7월 중 / 충북보은), ③ 제14회 전국태극권대회 및 제10회 전국 산타선수권대회(6월-7월경 / 장소 미정)로 상기 이외의 대회는 본회가 승인 인정한 대회가 아님. ④ 시도협회 임원,선수,지도자,체육관장들께서는 유사단체 대회에 참가하여 본회 규정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며, 각 시도협회 전무이사께서는 시도협회 소속 임원, 선수 ,지도자, 체육관장들에게 위 사항 및 관련규정 등을 알려 숙지시켜 줄 것을 상임이사회에서 논의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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