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력향상연구연금관련 해당자 데이터 신고기간(~7월 19일까지) 대한우슈쿵푸협회 2013-07-11 조회수: 10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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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체육인복지사업운영 평가점수표 및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docx 공적요약서.hwp |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4항,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올림픽대회나 그 밖의 주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 경기력향상과 생활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금, 일시금, 장려금 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하“연금”)을 추천·지급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24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장이 해당 가맹경기단체장으로부터 주요 국제대회(붙임참조)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에 대한 연금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연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수렴자격 상실사유가 없는 한 월정지급이 확정된 달부터 사망한 달 말일까지 매월 20일에, 일시금과 장려금은 확정된 달 말일에 지금 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협회는 2007년 이전 데이터의 소실로 인하여, 현재 연금 신청과 관련한 업무가 신청자 개인에 의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어 협회에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일괄 관리하고자 하오니 연금과 관련된 대회에 출전한 해당자들은 이번 기간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해당 국제 대회 : 세계우슈선수권대회(World Wudhu Chapionships), 아시아경기대회(Asian Games) 단, 동아시아경기대회는 해당없음. 나.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자. 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연금 수혜 환산 점수가 1점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공적요약서 1부. ○ 공적입증자료 1부. (반드시 입증 자료가 본인에 의하여 제시 되어야 함) 신고 기한 : 2013. 07. 11(목) ~ 2013. 07. 19(금) 신고 방식 : 이메일(kwa6381@hanmail.net) ※ 첨부물을 참조하신 후 공적요약서와 공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황성주 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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