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등록시 실내외 간판의 홍보성 문구 표기 안내 대한우슈쿵푸협회 2013-08-22 조회수: 9952 |
본회 제2차 이사회(2013.7.13) 회의에서 의결된 도장 및 팀 관리위원회 규정 제20조 9항에 근거하여 도장 등록시 실내,외 간판의 홍보성 문구 중 51% 이상을 우슈쿵푸 관련 명칭으로 표기한 증빙자료(사진)를 제출해야 도장 등록이 완료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에 등록된 도장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의결한 바, 귀하의 도장 실내,외 간판의 홍보성 문구가 우슈쿵푸 관련 명칭이 51%가 안되는 경우 등록 도장 취소 사유가 발생되므로 2014년 7월 13일까지 실내,외 간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장 및 팀 관리위원회 규정 :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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