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회원가입 제도 폐지 안내 대한우슈쿵푸협회 2014-08-18 조회수: 9269 |
1.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시행(2014.8.7.) 관련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본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제도를 폐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차후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하여 보다 실용성 있는 홈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ㅇ‘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 2) ㅇ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신설 (제34조의 2) ㅇ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제65조 제3항) 나. 조치사항 ㅇ 법 시행일(‘14.8.7) 이후 법적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ㅇ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등 ※ 주민번호 수집 예시 : 홈페이지내 회원가입, 각종 온라인신청 화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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