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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회원가입 제도 폐지 안내
대한우슈쿵푸협회 2014-08-18 조회수: 9304
1.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시행(2014.8.7.) 관련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본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제도를 폐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차후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하여 보다 실용성 있는 홈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ㅇ‘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 2)
    ㅇ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신설 (제34조의 2)
    ㅇ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제65조 제3항)

  나. 조치사항
    ㅇ 법 시행일(‘14.8.7) 이후 법적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ㅇ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등
    ※ 주민번호 수집 예시 : 홈페이지내 회원가입, 각종 온라인신청 화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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