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계도핑방지규약 개정 사항 안내 대한우슈쿵푸협회 2015-03-17 조회수: 10355 |
2015년 세계도핑방지 규약이 개정되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2015년 세계도핑방지규약
1. 검사대상자등록명부(RTP / REGISTERED TESTING POOL)에 포함된 선수가 소재지정보를 제출해야할 의무를 종전 ADAMS에 18개월 동안 3번의 위반사항 시 제재를 받았으나, 2015년 변경된 규약에 따르면, 12개월 동안 검사불이행/제출불이행의 합산이 3번일 때 규정 위반으로 변경되었음.
2. 소재지정보를 종전 오전 6시부터 23시 까지였으나 오전 5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을 연장하였음
3. 개정된 10가지 도핑방지규정 위반사항 및 제재기간
① 금지약물 검출 (자격정지 2년 ▶ 4년으로)
② 금지약물/방법의 사용(자격정지 2년 ▶ 4년으로)
③ 샘플채취 거부(자격정지 2년 ▶ 2년-4년으로)
④ 소재지정보제출 실패(1-2년 자격정지)
⑤ 도핑관리과장의 부정행위(자격정지 2년 ▶ 2년-4년)
⑥ 금지약물의 소지(자격정지 2년▶ 4년)
⑦ 금지약물의 부정거래 혹은 거래시도(자격정지 4년-영구자격정지)
⑧ 선수에게 금지약물 투여 혹은 시도(자격정지 4년-영구자격정지)
⑨ 공모 및 조장, 은폐(자격정지 4년-영구자격정지)
⑩ 자격정지 중에 있는 자와 연루되는 경우(자격정지 4년-영구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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