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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선수등록 절차 변경 안내
대한우슈연맹 2016-07-14 조회수: 14346
대한체육회 제3차 이사회(2016.6.16) 의결에 따른 개정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 및 선수 등록시 체육회가 제공하는 의무교육 이수 절차가 추가 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매년 체육회(또는 체육회 협약단체)제공 교육에 대한 이수 의무 추가
 
 
등록절차 (교육 미 이수시 등록 불가)
선수지도자
선수지도자
선수지도자
종목단체
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시스템 상
본인 인증
체육회가 제공하는 의무교육 이수
등록부 작성 및 등록 신청
예비심사
1차 심사
심사 및
승인
 
 
 
 
 
 
 
 
동호인등록시스템을 통한 의무교육은 해당 시스템 완비 후 검토 예정
 
 
의무교육 시행일: 2016.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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