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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우슈연맹 회장 선거기간 공고
대한우슈연맹 2016-07-22 조회수: 10672
첨부파일 선거기간공고문.pdf
선거기간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4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선거운동기간 : 2016723() - 729() 24:00시까지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8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
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금지행위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0
위탁선거법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후보자개별 위탁선거법확인)
 
후보자 별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접수: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
투표참관인 : 선거일(730) 2일까지(728)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개표참관인 : 선거일(730) 전일까지(729)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참관인 신청이 없으면 선거관
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 승낙 얻어 선정
(후보자의 배우자 와 본 연맹의 임직원은 참관인이 될 수 없음)
 
2016723
 
()대한우슈연맹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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