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우슈연맹 회장 선거기간 공고 대한우슈연맹 2016-07-22 조회수: 10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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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선거기간공고문.pdf |
▢ 선거기간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 4항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 선거운동기간 : 2016년 7월23일(토) - 7월29일(금) 24:00시까지
▢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8조
○ 후보자가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
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금지행위 :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0조
○ 위탁선거법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후보자개별 위탁선거법확인)
▢ 후보자 별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접수: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
○ 투표참관인 : 선거일(7월30일) 전 2일까지(7월2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개표참관인 : 선거일(7월30일) 전일까지(7월2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참관인 신청이 없으면 선거관
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 승낙 얻어 선정
(후보자의 배우자 와 본 연맹의 임직원은 참관인이 될 수 없음)
2016년 7월 23일
(사)대한우슈연맹 선거관리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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