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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심판제도 운영 안내
대한우슈협회 2018-02-13 조회수: 11830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494(2018.2.2.)“2018년 상임심판제도 운영종목 채택 결과 안내와 관련하여 본회 2018년도 상임심판제도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시도협회 및 연맹에서 주최하는 각종 대회 및 지도자, 선수 교육에서 상임심판활용 및 상임심판업무와 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우슈 상임심판 명단

투로 : 서정우, 제응만, 황장순

산타 : 하정수, 유지혜

 

상임심판 업무 안내

시도협회 및 연맹에서 주최하는 각종 대회에 상임심판파견 요청 시 적극지원

- 도 대표선발전, 도민체전, 시도협회장배 등

시도협회 및 연맹에서 주최하는 지도자, 선수 심판법 순회교육

- 시도협회 및 연맹에서 소속된 여러 팀들을 모아 교육 신청시 상임심판을 파견하여 지도자, 선수들에게 심판법 등을 교육

연습경기 상임심판 지원

- 시도협회 및 연맹에서 소속된 여러 팀들이 연습경기를 개최할 경우 상임심판을 파견하여 공정한 심판활동.

 

상임심판 요청 방법

시도협회 및 연맹에서 주최하는 각종대회 및 연습경기에서 상임심판 요청시 공문으로 일자, 장소, 대회요강, 일정표, 요청인원 등을 명시하여 본회로 요청.

지도자 및 선수들에게 심판법 등 교육 요청시 시도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여러 팀들을 모아 일자, 장소, 참석인원, 일정표, 요청인원 등을 명시하여 본회로 요

바랍니다.

 

상임심판 파견 비용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단, 파견기간 동안 숙식제공은 물론,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일비(교통비 등) 120,000원씩 지급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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