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종별우슈선수권대회(국가대표 평가전) 산타 소청 방법 변경 안내 대한우슈협회 2018-06-15 조회수: 11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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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20회 전국태극권대회 및 제2회 전국종별대회요강_최종수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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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2회 전국종별우슈선수권대회(국가대표 평가전) 산타 경기와 관련하여 소청제기에 대한 판단을 위해 전자채점장비를 사용하여 경기 운영을 하여야 하나, 전자채점장비 운영 업체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전자채점장비 운영할 수 없므므로 제2회 전국종별우슈선수권대회(국가대표 평가전)은 아래와 같은 소청방법으로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부분(제2회 전국종별우슈선수권대회(국가대표 평가전 요강)
※ 참조 : IWUF 산타규정(2017년 신규정) ㅇ 제12조-2호 경 경기에 참가한 팀은 심판이 경기규칙과 규정에 대하여 내린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지난 경기/라운드에 대해서 이의제기 불가) ㅇ 제13조-1호 참 참가팀의 전체 경기 중 최대 2번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만약 심판원의 판정행위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200달러의 이의제기 비용과 총심판장의 동의를 받은 다음 즉각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즉각 이의제기를 제출하면 중재 및 결론을 진행한다. 만약 이의제기가 유효한 경우(심판의 판정행위가 잘못된 경우) 이의제기 신청비를 돌려받고 원심의 판정도 변경되며, 반대로 이의제기가 유효하지 못한 경우(심판의 판정행위가 명확한 경우) 이의제기 비용도 돌려받지 못하고 원심의 판정결과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나. 수정된 요강은 (사)대한우슈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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