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가대표 선발 기준 공지 지연 안내 대한우슈협회 2018-12-11 조회수: 15026 |
1. 근거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10조 2항 2. 위 호에 근거하여 국가대표선수 선발시 선발 기준을 선발일 3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하나, 현재 국제우슈연맹(IWUF)의 국제대회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관계로 본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 요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10조 2항“다만, 해당 종목 국제연맹의 대회 관련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이때 선발기준 공지 지연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에 근거하여 국제우슈연맹(IWUF)의 국제대회 참가요건이 확정 된 후 2019년도 국가대표 선발요강을 공지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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