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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 소청 방법 정정 안내
대한우슈협회 2019-03-19 조회수: 19365

본회 제50회 심판 및 제49회 지도자 강습회에서 각종 전국대회 산타경기 소청과 관련하여 교육(2019.2.23.)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규정을 번역하는 가운데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재공지 드리며, 아울러 이번 제31회 회장배전국우슈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선발전 321() 15시에 진행되는 시·도대표자 회의에서 소청방법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있을예정이오니 시·도 대표자 중 한 분이상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사항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1

소청횟수는 해당 국가()을 통틀어 총 2회에 한함.

좌 동

2

감독, 코치, 팀리더는일부 변심판의 타격에 대한점수 부여확인 즉시(5초이내) 소청패를 든다.

감독, 코치는주심심판 판정행위에 이의가 있을 경우즉시(5초이내) 소청패를 든다.

(주심 심판판정 외 변심 심판판정에 대한 소청 불가)

3

심판장은 총심판장에게 소청제기에 따른 경기중단 등의 동의를 받는다.

좌 동

4

팀리더만이소청위원회에 소청신청서를 수령하고 US$200을 지불한다.

팀리더, 감독, 코치만이소청위원회에서 소청신청서를 수령/기재/접수하고 US$200도 지불한다.

5

소청위원회는 즉시 비디오판독 등 소청에 따른 판독행위를 진행한다.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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