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51회 심판교육 자격요건 변경 안내 대한우슈협회 2020-01-28 조회수: 12996 |
|
---|---|
첨부파일 | 2020년도 제51회 심판, 제50회 지도자교육 요강(변경본).hwp |
1. 관련문서 : 대한우슈협회-85(2020.01.15.)“2020년도 제51회 심판/제50회 지도자교육 신청안내” 2. 본회에서는 지난해(2019년도) 각종 전국규모의 대회 실시 결과, 본회발급 1,2급 심판 자격증 보유자 중 많은 인원이 체육관 운영에 따른 시간할애의 어려움과 규정개정에 따른 승단 준비 유예기간의 부족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심판활동을 참여하지 못해 공정한 심판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심판 인원(대기심판 포함)이 부족하여 심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바, 3. 상기 애로점을 해소하여 향후 원만한 심판운영을 위해 2020년도 제51회 심판교육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심판 자격 급별 자격요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심판교육 자격요건)
□ 첨부파일 : 2020년도 제51회 심판 / 제50회 지도자 교육요강(변경본) 수정부분 : 파랑색 글씨 참고. □ 문의사항 : (사)대한우슈협회(Tel. 02-412-6381~2) | |
이전글 | 2020년도 제51회 심판 / 제50회 지도자 교육 관련 안내 |
---|---|
다음글 | (사)대한우슈협회 신입사원 채용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