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사업 관련 안내 대한우슈협회 2020-12-08 조회수: 1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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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장(특별보조금) 발췌.hwp 체육인 복지사업 특별보조금 안내 및 추천요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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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체육인 복지사업 내 특별보조금 수혜대상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불우 체육인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본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장
나. 지급대상 및 기준 다. 추천기한: 연중 상시 라. 입증사항(참고) ㅇ 공 통: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대한 공(국제대회 수상내역, 경기실적 등) 생활 형편(곤궁하거나 절박함) ㅇ 특별대상(의료비): 1년 이상 장기요양 要함(의사 소견서 및 병원장 추천서) 마. 추천 및 지원결정 절차 ㅇ 대한체육회장 추천 → 공단 이사회 의결 ㅇ 가맹경기 단체장 및 시·도 지부장이 대한체육회장을 거쳐 추천 → 공단 이사회 의결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추천 → 공단 이사회 의결 붙임 1. 국민체육진흥공단 안내 공문 1부. 2.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장(특별보조금) 발췌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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