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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사업 관련 안내
대한우슈협회 2020-12-08 조회수: 10468
첨부파일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장(특별보조금) 발췌.hwp
체육인 복지사업 특별보조금 안내 및 추천요청.hwp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체육인 복지사업 내 특별보조금 수혜대상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불우 체육인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본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

 

구 분

대 상

지급액 범위

(단위: 천원)

일 반

대상자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공이 있음에도 생활 형편이 곤궁하거나 절박한 체육인(경기지도자연구비를 받은 사람 제외)

10,000

특 별

대상자

의료비

연금 또는 경기지도자연구비를 받는 체육인으로서 1년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인 경우

50,000

위로금

국가대표선수로서 강화 훈련 또는 국제대회 경기 중 사망

(해당 사고의 직접적 후유증으로 사망할 경우 포함)

100,000

국가대표선수로서 훈련 및 경기 도중 외의 교통사고 등에 따른 사망

10,000

 

 . 지급대상 및 기준

 

 . 추천기한: 연중 상시

 . 입증사항(참고)

 ㅇ 공 통: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대한 공(국제대회 수상내역, 경기실적 등)

 생활 형편(곤궁하거나 절박함)

 ㅇ 특별대상(의료비): 1년 이상 장기요양 (의사 소견서 및 병원장 추천서)

 

 . 추천 및 지원결정 절차

 ㅇ 대한체육회장 추천 공단 이사회 의결

 가맹경기 단체장 및 시·도 지부장이 대한체육회장을 거쳐 추천 공단 이사회 의결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추천 공단 이사회 의결

 

 

붙임 1. 국민체육진흥공단 안내 공문 1.

 2.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특별보조금) 발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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