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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관리담당자 등록 기능 도입 등 경기인등록시스템 개편 안내
대한우슈협회 2021-02-18 조회수: 10733
첨부파일 (대한우슈협회) 경기인등록규정.hwp
210216_선수관리담당자_등록신청_매뉴얼.pptx
210115_경기인등록신청관리_매뉴얼.pptx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4(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의무) 및 경기인등록규정 제30(등록자격) 3항에 의거, 2021219()부터 종목별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을 갖추어 매년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경기인등록시스템 내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신청 및 관리 기능이 도입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개요

   1) 등록절차: 2단계 승인(등록신청 → ② 시도종목단체 1차승인 → ③ 회원종목단체 2차승인)

   2) 등록요건: 경기인등록규정 제30(등록자격) 31~4호에 의함

 

 .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시스템 운영 개요

   1) 도입일자: 2021. 2. 19.()

    2) 도입내용: 기존 선수/지도자/심판 등록과 마찬가지로 스포츠지원포털·체육정보시스템의 등록 신청 및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페이지 신규 생성 예정

   3) 유의사항

 - 시스템 도입 이후 지도자 등록 시 지도자 구분에서 트레이너선택 불가

 소속팀별 트레이너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추어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 요망  

 

 

   

 

붙임1. 관련 규정(경기인등록규정) 1.

 2.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신청 매뉴얼 1.

 3. 경기인(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록신청 관리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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