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변경 안내 대한우슈협회 2024-01-11 조회수: 3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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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안내문.pdf |
1. 관련 근거 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 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나.「국민체육진흥법」제55조(과태료) 제 1항 1호 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3104(2022. 7. 29.) 라. 스포츠윤리센터 권익보호팀-7314(2023. 12. 18.) 2. 위 라항과 같이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사실유무확인서’발급 등 징계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징계사실유무확인서’에 대한 발급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방법 변경 안내 ㅇ 발급절차: 채용예정자 → 징계정보시스템(https://dis.k-sec.or.kr) 접속 →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 → 발급 ㅇ 유의사항: 발급 소요기간(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제출시기를 고려하여 확인서 사전 발급 신청 ㅇ 문의사항: 스포츠윤리센터 권익보호팀(02-6256-10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