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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변경 안내
대한우슈협회 2024-01-11 조회수: 3354
첨부파일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안내문.pdf

1. 관련 근거

  가.국민체육진흥법18조의 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나.국민체육진흥법55(과태료제 1항 1

  다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3104(2022. 7. 29.)

  라스포츠윤리센터 권익보호팀-7314(2023. 12. 18.)

2. 위 라항과 같이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사실유무확인서발급 등 징계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징계사실유무확인서에 대한 발급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방법 변경 안내

ㅇ 발급절차채용예정자 → 징계정보시스템(https://dis.k-sec.or.kr) 접속 →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 → 발급

ㅇ 유의사항발급 소요기간(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제출시기를 고려하여 확인서 사전 발급 신청

ㅇ 문의사항스포츠윤리센터 권익보호팀(02-625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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