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슈산타경기규칙 Home  >  우슈소개  >  우슈산타경기규칙


  • 제 1 조(경기 종류)

    단체경기, 개인경기

    제 2 조(경기 방법)

    리그전, 토너먼트전
    매 시합은 3라운드 2선승제이며, 한 라운드 시합시간은 2분이다.(단, 주니어 경기는 1분 30초)또한, 
    라운드간 휴식시간은 1분이다.

    제 3 조(참가연령 및 자격심사)

    1. 성인 선수 참가 연령 제한은 만18세에서 만40세, 청년(Junior) 선수는 만15세에서 만17세, 

       소년선수는 만12세에서 만14세로 정한다.

    2. 선수는 반드시 국가 혹은 지역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3. 선수는 반드시 참가하는 시합에서 인정하는 생명보험증명서(life insurance certificate)가 있어야 한다.

    4. 선수는 시합 참가 15일 전에 검사받은 건강증명서(뇌전도, 심전도, 혈압, 맥박)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 4 조 (체급)

    유소년(Children) / 만12세 - 만14세

    가. 39 kg(≤39 kg)

    나. 42 kg(>39 kg-≤42 kg)

    다. 45 kg(>42 kg-≤45 kg)

    라. 48 kg(>45 kg-≤48 kg)

    마. 52 kg(>48 kg-≤52 kg)

    바. 56 kg(>52 kg-≤56 kg)

    사. 60 kg(>56 kg-≤60 kg)


    청소년(junior) / 만15세 - 만17세

    가. 48 kg(≤48 kg)

    나. 52 kg(>48 kg-≤52 kg)

    다. 56 kg(>52 kg-≤56 kg)

    라. 60 kg(>56 kg-≤60 kg)

    마. 65 kg(>60 kg-≤65 kg)

    바. 70 kg(>65 kg-≤70 kg)

    사. 75 kg(>70 kg-≤75 kg)

    아. 80 kg(>75 kg-≤80 kg)


    성인 선수(Senior) / 만18세 - 만40세

    가. 48 kg(≤48 kg)

    나. 52 kg(>48 kg-≤52 kg)

    다. 56 kg(>52 kg-≤56 kg)

    라. 60 kg(>56 kg-≤60 kg)

    마. 65 kg(>60 kg-≤65 kg)

    바. 70 kg(>65 kg-≤70 kg)

    사. 75 kg(>70 kg-≤75 kg)

    아. 80 kg(>75 kg-≤80 kg)

    자. 85 kg(>80 kg-≤85 kg)

    차. 90 kg(>85 kg-≤90 kg)

    카. 90 kg이상(>90 kg)

    제 5 조(계체)

    (1) 계체는 심판위원회의 감독아래 책임지고 경기위원회에서 기록원이 협력하여 완성한다.

    (2) 자격심사 합격 후 계체 시에는 반드시 각종대회ID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3) 선수는 반드시 대회 규정시간에 지정장소에서 계체해야한다. 계체 시에는 알몸 또는 반바지를 입을 수 있다.

         (여자선수는 타이즈를 입을 수 있다).

    (4) 계체는 먼저 가벼운 체급부터 실시한다. 하나하나 체급별계체는 1시간 내에 마친다. 만약 체중이 불 부합하여, 

         규정된 계체 시간 내에 신청한 체급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에는 이후의 모든 시합에 참가할 수 없다.

    (5) 당일 시합이 있는 선수는 반드시 시합 전에 특정시간과 특정장소에서 계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6조(복장 및 호구)

    (1) 선수는 반드시 국제우슈연맹이 인정하는 경기 유니폼과 호구 및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2) 국제우슈연맹이 인정하는 경기 유니폼은 위아래 색이 같은 청색 혹은 홍색의 반바지와 민소매티셔츠이다. 

         시합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각각 청색과 홍색의 시합 유니폼을 각자 준비해야한다. (사진 1,2)

    (3) 시합용 글러브, 헤드기어, 호구는 청색과 홍색 두 색상으로 정하며, 각 선수에 맞는 마우스피스와 낭심보호대, 

         핸드랩을 사용해야 한다. 낭심보호대는 반드시 바지 안에 입어야 하며, 핸드랩 길이는 3.5m에서 4.5m만 허용한다.

         (사진 1-2)

    (4) 글러브의 중량 : 65kg이하의 체급의 글러브 중량은 230g이다(여자와 청소년선수는 모두 이 중량의 글러브를 사용해야 

         한다). 70kg이상 체급의 글러브 중량은 280g의 글러브이다.

     

    1.JPG

     

    2.JPG

    제 7조(경기 예절)

    (1) 경기에 임하는 집행심판은 마땅히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심판장의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

    (2) 선수는 반드시 규칙과 예절을 준수하고, 심판원들을 존중하고 따른다. 경기장에서 말다툼이나 욕설, 호구 등을 던지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되며, 경기 종료 후 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수는 퇴장 할 수 없다(응급부상자는 제외).  

    (3) 시합 시, 코치와 자기 팀 의료진은 지정위치에 앉는다. 라운드 간 휴식 시, 선수에게 안마와 지도는 허락된다.

    (4) 선수는 흥분제 사용을 엄금하고, 라운드 간 휴식 시, 산소흡입을 할 수 없다.

    제 9 조(기권)

    (1)시합기간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대회의사가 발행한 진단서필요), 체중이 규정에 맞지 않아서 시합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어 시합에 참가할 수 없으나 이미 순위에 진입한 성적은 유효하다.

    (2)시합 진행 시, 선수의 실력 차이가 클 경우, 코치는 자기 쪽 선수의 안전을 위해 기권패를 들어 기권을 표시할 수 있고, 

        선수도 손을 들어 기권을 요구할 수 있다.

    (3)계체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시합 전 3차례의 출석 점검 때 오지 않거나 출석 점검 후 독단적으로 이탈하여 규정시간에 

        경기장에 오지 않을 경우 이유 없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4)시합기간 중에 선수가 이유 없이 기권하면 본인의 성적 전부가 취소된다.

    제 10 조(경기 진행 중 관련 규정)

    1. 경기장 내에 있는 심판원들은 심판업무에 집중하고, 다른 심판원들과 대화 하지 말아야 하며, 심판장의 허가 없이는 

        자리를 이탈 하지 않는다.

    2. 선수는 규칙과 예절을 준수하고 심판원들을 존중하고 따른다.또한 경기장에서 소란, 욕설, 호구 등을 던지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않되며, 경기 종료 후 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경기장을 떠날 수 없다.

        단, 심각한 부상으로 응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경기 중에는 코치와 단 한 명의 자기 팀 의료요원 혹은 보조원이 지정 위치에 앉아야하며 지정된 자리에서 현장 지도와
        근육 마사지 등을 할 수 있다.

    4. 선수는 흥분제 등의 약물사용 금지되며, 휴식 중 산소흡입기를 사용을 금한다.

  • 제 11 조(중재위원회 및 구성)

    (1) 총심판장 1인, 부총심판장 1-2인

    (2) 경기심판 : 심판장 1인, 부심판장 1인, 주심(2-4 group / 교대) , 기록원 1인, 계시원 1인, 

                           변심판 3인 또는 5인(2-3 group / 교대)

    (3) 편배기록장 1인.

    (4) 검록장 1인.


    보조심판단의 구성

    (1) 편배기록원 4인.

    (2) 검록원 4-6인.

    (3) 의무책임자 1인, 의무보조인원 2-5인.

    (4) 선고원 1-2인.

    (5) 전자채점시스템 관리원 2-4인.

    (6) 중재영상기록원(카메라) 2-4인.

    제 12 조(중재위원회 직무에 대한 책임)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직책]

    (1) 소청위원회는 대회조직위원회의 지도하에 업무를 진행한다. 주로 시합의 경기 업무를 감독하는 책임을 지며, 시합장 설치,
        시합용구, 편배, 추첨, 계체와 심판원 분배 등의 내용을 포괄하여 감독한다.

        시합 중 심판원의 판정에 대해 감독한다. 만약 시합 중, 심판원의 판정에 현저한 불공정과 부정확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소청위원회는 심판조 와 총심판조에 경고를 제기할 권한이 있으며 엄중한 자는 대회조직위원회에 시합의 심판업무를 

        면직해야 한다고 건의할 수 있으며, 경기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증한다.

    (2) 참가팀은 주심판(상태주심)이 경기규칙과 규정에 대하여 내린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자기 팀의 해당경기에 한해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지난 경기/라운드에 대해서 이의제기 불가)

    (3) 제소접수 후, 즉시 처리를 진행한다. 아울러 판정결과를 즉시 관련기관에 통지한다.

    (4) 제소는 제출된 자료의 상황에 따르고, 필요 시 비디오테이프를 재생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소청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 토론하고, 관련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소청위원회의 출석인수는 반드시 과반 수 이상 

        이어야하고, 표결 시, 결정한 쪽이 과반 수 이상이어야 유효하다. 표결결과가 같을 때는 소청위원회 위원장에게 

        최종결정권이 있다.

    (5) 소청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소속시도 또는 지역과 관련된 문제의 토론과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6) 제소 시, 문제를 제기한 자료에 대하여, 엄격하고 진지하게 재심하고, 원래 판정이 착오 없음이 확인되면 원래의 판결을

        유지하고, 만약 원래 판정에 명확한 착오가 확인되면, 소청위원회는 관련 결과를 변경할 수 있으며, 대회조직위원회에 잘못 

        판정한 심판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른 처리를 재청한다. 소청위원회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 된다.

    제 13 조(제소절차와 요구)

    (1) 소청 및 이의신청 시에는 해당 경기 진행 중 감독, 코치가 주심판(상태주심)판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문제발생 시점 5초이내) 소청패를 들어 소청위원회에 재소를 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감독, 코치는 주심판(상태주심)판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문제발생 시점 5초이내) 소청패를 든다.

        ② 심판장은 경기를 중단한다.

        ③ 심판장은 총심판장에게 소청제기에 따른 경기중단 등 동의를 받는다.

        ④ 팀리더, 감독, 코치가 소청위원회에서 소청신청서를 수령하여 소청신청서를 작성한 후 US$ 200와 함께 직접 

            소청위원회에 제출한다.

    (2) 한번(1회) 소청은 한 가지 내용에 한하며 여러 건의 소청을 동시에 할 수 없다.

    (3) 산타 소청은 해당 대회에서 팀별 총 2번의 소청만 제기할 수 있다.

    (4) 소청비용은 한 가지 내용에 대해 한번(1회) 당 US$200.00 약200,000원)으로 한다.

    (5) 소청위원회는 즉각 이의제기를 제출하면 중재 및 결론을 진행한다.

    (6) 만약 이의제기가 유효한 경우(심판의 판정행위가 잘못된 경우) 이의제기 신청비를 돌려받고 원심의 판정도 변경되며, 

         반대로 이의제기가 유효하지 못한 경우(심판의 판정행위가 명확한 경우) 이의제기 비용도 돌려받지 못하고 원심의 

         판정결과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7) 각 참가팀은 반드시 소청위원회의 최종판결에 복종해야 한다. 만약 불복하거나 무리하게 분쟁을 일으키면,소청위원회는 

        상황의 경중에 따라 (사)대한우슈협회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엄중하게 처리한다.

  • 제 14 조(심판 단 구성)

    (1) 총심판장 1인, 부총심판장 1-2인

    (2) 경기심판 : 심판장 1인, 부심판장 1인, 주심(2-4 group / 교대) , 기록원 1인, 계시원 1인, 

                       변심판 3인 또는 5인(2-3 group / 교대)

    (3) 편배기록장 1인.

    (4) 검록장 1인.

    제 15 조(보조 심판 단 구성)

    (1) 편배기록원 4인.

    (2) 검록원 4-6인.

    (3) 의무책임자 1인, 의무보조인원 2-5인.

    (4) 선고원 1-2인.

    (5) 전자채점시스템 관리원 2-4인.

    (6) 중재영상기록원(카메라) 2-4인.


    제 16 조(심판 단 직책)

    (1) 총심판장

        가. 심판단의 조직과 경기규정과 규칙의 학습을 책임지며, 심판방법을 연구한다.

        나. 시합장, 기재, 심판용구와 계체, 추첨, 편성 등 경기와 관련된 업무 준비에 대해 실행가능한가를 검사한다.

        다. 경기규정과 규칙의 정신에 따라 경기 중의 문제를 해결한다. 단 경기규정과 규칙은 수정할 수 없다.

        라. 시합 중, 각 심판조의 업무를 지도한다. 필요에 따라 심판을 이동시킬 수 있다.

        마. 경기마다 선수의 기권으로 순서가 변경되면, 즉시 심판장, 편배기록장, 방송진행원에게 통보한다.

        바. 심판조에 논쟁이 발생했을 경우, 최후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사. 심판단의 규칙 집행 상황을 검사하고 책임을 진다.

        아. 시합 성적을 심의하고 서명하여 공표한다.

        자. 대회조직위원회에 서면으로, 총괄하여 직접 건넨다.


    (2) 부총심판장

        부총심판장은 총심판장의 업무에 협조하고 총심판장의 결석 시, 총심판장의 직책을 대행한다.


    (3) 심판장

        가. 자기조의 심판학습과 업무안배를 책임진다.

        나. 시합 중 심판원, 계시원, 기록원의 업무를 감독, 지도한다.

        다. 주심의 명백한 오판이나 판정누락 시, 호루라기를 불어 개정을 제시한다.

        라. 시합결과의 명백한 반대 판정 시, 결과 선포 전에 총심판장의 동의를 얻어 판결을 번복할 수 있다.

        마. 매 라운드 시합이 끝난 후, 승패를 결정하고 판정결과를 선포한다.

        사. 경기장의 선수상황과 기록원의 기록에 근거하여 완승(優勢勝利), 하태(下台), 벌칙, 강제카운트 등 관계규정의 업무를 

             처리한다.

        아. 매 경기의 시합을 마칠 때, 시합성적을 심의하고 서명한다.


    (4) 부심판장

        부심판장은 심판장의 업무에 협조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심판원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5) 주심판

        가. 엄격하게 규칙을 집행하고 공정하게 판결한다.

        나. 경기장에서 선수의 호구를 검사하고, 안전한 시합을 보증한다.

        다. 구령과 수세(手勢)를 사용하여 시합진행을 지휘한다.

        라. 선수의 도지, 하태, 반칙, 소극적, 강제카운트, 경기장에서의 치료 등 관련사항을 판정한다.

        마. 매 경기의 시합 결과를 선포한다.


    (6) 변심판

        가. 규칙에 근거하여 선수의 득점을 기록한다.

        나. 매 라운드가 끝나면, 심판장신호에 따라 동시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판정결과를 제시한다.

        다. 매 경기의 시합이 끝나면, 기록표에 서명 보존하여, 사실 확인검사에 대비한다.


    (7) 기록원

        가. 시합 전에 각 선수에 대한 기록표를 진지하게 작성한다.

        나. 계체에 참가하고, 각 선수의 체중을 매 경기의 통계표에 기입한다.

        다. 주심판의 구령과 수세에 따라 선수의 경고, 주의, 하태, 클린칭행위 및 소극적 공격행위(5초 동안 공격을 안하는 경우), 

            강제카운트 등의 횟수를 기록한다.

        라. 변심판의 매 라운드 판정결과를 기록하고, 승패확정 후 심판장에게 보고 한다.


    (8) 계시원

        가. 시합 전에 징, 시계를 검사하고 초시계를 맞추어 놓는다.

        나. 시합, 일시정지와 라운드사이의 휴식시간계산을 책임진다.

        다. 매 라운드의 시합 10초전에 호루라기를 불어 알린다.

        라. 매 라운드가 끝나면 징을 쳐서 알린다.

        마. 변심판의 판정 결과를 낭독한다.


    (9) 편배기록장

        가. 선수의 자격심사와 신청서 심의를 책임진다.

        나. 조별 추첨, 각 경기의 순서 편성을 책임진다.

        다. 경기 중 쓰이는 각종 양식을 준비하고, 성적을 조사, 확인하여 순위를 가린다.

        라. 각 경기의 시합성적을 등록, 공표한다.

        마.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내서, 성적 책자를 편집한다.


    (10) 편배기록원 : 편배기록장이 분배하는 임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11) 검록장

        가. 선수의 계체를 책임진다.

        나. 호구의 준비와 시합 중 관리를 책임진다.

        다. 시합 20분전에 선수소집과 출석 부르는 것을 책임진다.

        라. 출석을 부를 때, 만약 선수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총심판장에게 보고한다.

        마. 규칙에 따라 선수의 복장과 호구를 검사한다.

        바. 메달 획득이 선정된 선수의 기록을 책임진다.


    (12) 검록원 : 검록장이 분배하는 임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13) 방송진행원

        가. 경기규정, 규칙과 관련하여 자료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나. 심판과 출전선수를 소개한다.

        다. 판정결과를 발표한다.


    (14) 의무단

        가. 선수의 <신체검사표>를 심의한다.

        나. 흥분제검사단은 선수가 흥분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협동으로 심사한다.

        다. 시합 전, 선수에 대한 신체검사 진행을 책임진다.

        라. 시합장에서 부상의 치료와 처리를 책임진다.

        마. 반칙 행위로 인해 선수가 부상을 입은 상황의 감정을 책임진다.

        바. 경기 중 의무 감독을 책임지고, 부상이나 병으로 시합에 참가할 수 없는 선수에 대해서는 즉시 총심판장에게 

            시합 출전 정지를 건의해야 한다.


    (15) 전자 득점 시스템 조작원

        전자 득점시스템 조작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16) 중재용 영상카메라 운영요원

        경기규정의 요구에 따라 시합과 관련된 영상기록에 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진다.

  • 제 17 조(허용범위)

    우슈 산타의 각종 공방초법을 사용할 수 있다

    우슈의 수법(手法) 퇴법(腿法) 솔법(摔法)을 사용할 수 있다.

    제 18 조(금지범위)

    (1) 머리, 팔꿈치, 무릎을 사용하거나, 상대의 관절 뒷부분을 공격하는 행위.

    (2) 상대를 무리하게, 두부부터 지면에 닿게 넘기거나, 고의로 상대를 내리찧는 행위.

    (3) 어떠한 방법이든지간에 넘어진 상대의 두부를 공격하는 행위.

    (4) 청소년, 유소년 경기의 경우, 연속적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퇴법을 사용하여 머리를 강타하는 행위.

    제 19 조(득점 부위)

    두부(頭部), 구간(軀幹), 대퇴(大腿)

    제 20 조(공격금지 부위)

    후뇌(後腦), 경부(頸部), 당부(襠部)

    제 21 조(득점기준)

    (1) 2득점

        가. 한쪽이 하태 시, 다른 한쪽은 2득점한다.

        나. 한쪽이 넘어졌을 때, 서있는 쪽은 2득점한다.

        다. 퇴법을 사용하여 상대의 두부, 구간을 적중시키면 2득점한다.

        라.주동적으로 넘어지는 동작을 하여 상대를 넘어뜨리고, 자신이 순조롭게 일어서면 2득점한다.

        마. 강제카운트를 한번 받으면 상대방은 2득점한다.

        바. 경고를 한번 받으면 상대방은 2득점한다.


    (2) 1득점

        가. 수법을 이용하여 상대의 두부, 구간을 적중시키면 1득점한다.

        나. 퇴법을 사용하여 상대의 대퇴를 적중시키면 1득점한다.

        다. 선후로 넘어 졌을 때, 나중에 넘어진 쪽은 1득점한다.

        라. 주동적으로 넘어지는 동작으로 상대를 넘어뜨리고, 자신이 순조롭지 않게 일어서면 1득점한다.

        마. 지정공격을 받은 선수가 5초 이내에 공격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1득점한다.

        바. 주동적으로 넘어지는 동작을 하고 3초 내에 일어서지 못하면, 상대방은 1득점한다.

        사. 주의를 한번 받으면 상대방은 1득점한다.


    (3) 무득점

        가. 방법이 뚜렷하지 않거나,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득점이다.

        나. 쌍방이 하태 또는 동시에 넘어지면 무득점이다.

        다. 주동적으로 넘어지는 동작을 하였을 때, 상대방은 무득점이다.

        라. 얽혀 안았을 시, 상대를 적중시키면 무득점이다.

    제 22 조(반칙 및 벌칙)

    (1) 기술반칙

        가. 경기를 소극적으로 하며 상대를 두 팔로 껴안을 때.

        나. 경기를 소극적으로 하며 뒤로 계속 빠지거나 도망칠 때.

        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 손을 들어 일시 정지를 요구할 때.

        라. 고의로 시합시간을 지연시킬 때.

        마. 시합 중 심판에게 무례한 행위나 판결에 복종하지 않을 때.

        바. 출전 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우스피스를 뱉거나, 고의로 보호구를 느슨히 하거나 벗을 때.

        사. 선수가 예절을 지키지 않을 때.


    (2) 개인반칙

        가.“카이스(開始)”구령 전 또는“팅(停)”소리 후 계속하여 상대를 공격할 때.

        나. 상대의 공격금지 부위를 적중시켰을 때.

        다. 허락되지 않은 방법으로 상대를 가격하였을 때.

        라. 고의적으로 상대선수에게 부상(상해 등)을 야기 시킬 때.


    (3) 벌칙

        가. 주의는 기술반칙을 할 때마다 주어진다.

        나. 경고는 개인반칙을 할 때마다 주어진다.

        다. 개인반칙이 3회에 이르면, 경기의 시합자격이 취소된다.

        라. 선수가 고의 상해를 입히면 시합자격이 취소되고, 성적은 무효가 된다.

        마. 선수가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라운드간의 휴식 시, 산소를 흡입하면, 시합자격이 취소되고, 성적은 무효가 된다.

    제 23 조(시합 일시중단)

    (1) 선수가 넘어지거나(주동적으로 넘어졌을 때 제외) 하태 시.

    (2) 선수가 벌칙을 받을 때.

    (3)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때.

    (4) 선수가 서로 껴안고 공격을 하지 않거나 2초가 지났을 경우.

    (5) 선수가 주동적으로 넘어져서 3초를 초과했을 때.

    (6) 선수가 지정 공격을 받은 후, 공격을 하지 않고 5초를 넘겼을 경우

    (7) 선수가 객관적인 원인으로 손을 들어 일시정지를 요구할 때.

    (8) 심판장이 잘못된 판정 또는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때.

    (9) 경기장의 문제나 위험이 있어 그 문제를 처리할 때.

    (10) 조명, 장소 등의 객관적인 원인이 시합에 영향을 미칠 때.

  • 제 24조(승패판정)

    (1) 완승(優勢勝利)

        가. 시합 중 양쪽의 실력 차이가 클 때, 주심은 심판장의 동의를 얻어 기술이 강한 쪽을 승자로 판정한다.

        나. 가격(개인반칙 제외)의해 쓰러져서 10초 이내에 일어서지 못하거나, 일어섰으나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할 시, 

             상대선수를 승자로 판정한다.

        다. 한 경기의 시합 중, 가격에 의해 강제 카운트를(개인반칙 제외) 3번 받으면, 상대선수를 승자로 판정한다.

        라. 해당경기에서 5명의 변심(전원)으로부터 두 선수의 점수차가 12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점수가 많은 선수를 

             승자로 정한다.(어느 한 명의 변심이 12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완승 선언 불가)


    (2) 매 라운드 승패판정

        가. 매 라운드의 시합이 끝난 후, 변심판의 판정결과에 따라, 매 라운드의 승패를 판정한다.

        나. 한 라운드 시합 중, 한쪽이 가격에 의해 강제 카운트를(개인반칙 제외) 2번 받으면, 상대선수를 승자로 판정한다.

        다. 한 라운드 시합 중, 한쪽이 2번 하태 시, 다른 한쪽이 그 라운드의 승자가 된다.

        라. 한 라운드 시합 중, 쌍방 무승부이면 아래 순서에 따라 승패를 판정한다.

            ① 경고를 적게 받은 자가 승자가 된다.

            ② 주의를 적게 받은 자가 승자가 된다.

            ③ 그 날 체중이 가벼운 선수가 승자가 된다.

        마. 만약 상술한 3가지 상황에서도 여전히 같을 경우 무승부로 한다.


    (3) 매 경기의 승패판정

        가. 한 경기의 시합 중, 2라운드를 먼저 이긴 자가 그 경기의 승자가 된다.

        나. 시합 중, 선수의 부상이 발생했을 때, 시합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상대선수를 그 경기의 승자로 

             판정한다.

        다. 시합 중, 한쪽의 반칙에 의해 다른 한쪽이 부상을 입었을 때, 의료감독의 확진 후, 부상을 입은 쪽이 그 경기의 승자로 

            판정한다.

        라. 상대방의 반칙에 의해서 부상을 입고, 의료 감독에 의하여 시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확인된 부상자는 그 경기의 승자가 

             된다. 단 이후 시합에는 참가할 수 없다.

        마. 리그전 시합 시, 한 경기의 시합 중, 만약 이긴 라운드수가 같으면 무승부가 된다.

        바. 토너먼트 시합 시, 한 경기의 시합 중, 만약 이긴 라운드수가 같으면 아래 순서에 따라 승패를 결정한다.

            ① 경고를 적게 받은 자가 승자가 된다.

            ② 주의를 적게 받은 자가 승자가 된다.

            여전히 같을 경우, 한 라운드를 더하고, 순서에 따라 유추한다.

    제 25 조(순위평가)

    (1) 개인순위

        가. 토너먼트 시합 시, 직접 순위가 결정된다.

        나. 리그전 시합 시, 합계점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만약 2명 또는 그 이상에 선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① 패한 라운드수가 적은 선수가 상위에 놓인다.

            ② 경고를 적게 받은 선수가 상위에 놓인다.

            ③ 주의를 적게 받은 선수가 상위에 놓인다.

            ④ 체중이 가벼운 선수가 상위에 놓인다. (추첨체중을 기준으로 삼는다.)

        상술한 4가지종류의 상황이 여전히 같으면 동순위로 한다.


    (2) 단체순위

        가. 순위 분류

            ① 각 체급별 8명을 뽑을 시 9,7,6,5,4,3,2,1의 차이에 따라 점수를 계산한다.

            ② 각 체급별 6명을 뽑을 시 7,5,4,3,2,1의 차이에 따라 점수를 계산한다.

        나. 합계점수가 같을 때의 처리방법

            둘 또는 그 이상의 단체점수가 같을 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① 개인이 획득한 1위가 많은 팀 순으로 한다. 만약 다시 같으면 개인이 획득한 2위가 많은 팀 순으로 하며, 순서에 따라 

                유추한다.

            ② 경고를 적게 받은 팀이 상위에 놓인다.

            ③ 주의를 적게 받은 팀이 상위에 놓인다.

            만약 이상의 여러 종류의 상황에도 여전히 같으면 동순위로 한다.

  • 제 26 조(일정 편배)

    가. 경기규정, 신청서와 대회의 총 시간에 근거해야 한다.

    나. 동일체급, 동일순번의 시합은 당연히 서로 대립되도록 집중안배와 균등한 조건이 요구된다.

    다. 한 명의 선수에, 하루 최대 2경기의 시합으로 안배한다.(동일단원에 없음)

    라. 동일단원 시합은 체중이 가벼운 체급부터 실시한다.

    제 27 조(기 록)

    가. 경기방법에 근거하여 각 체급별 대진과 경기수를 계산한다.

    나. 경기일정표를 편배한다.(표1)

    다. 각 체급별로 대진표를 작성하여 공급한다.(표2)

    라. 매 경기의 시합 순서표를 편배한다.

    마. 토너먼트경기에서는 번호를 매기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제 28 조(주심의 구령 및 손동작)

    1. 빠오쵠(포권례) 예절

       양 다리를 모으고 왼쪽 손은 편 상태에서 오른쪽 손은 주먹을 왼손바닥에 맞닿는다. 두 손을 가슴명치 끝 쪽에서
       몸과 20~30cm 떨어진 상태로 살짝 높이 들며 앞으로 민다. (사진 5, 6)


    5-6.JPG


    2. 상태(샹타이)

        경기장 코트 중앙에 서서 양팔을 수평으로 뻗었다가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양 선수를 향해 가리킨다. (그림 7) 

        구령과 동시에 양팔을 90도로 구부려 양손바닥을 마주보게 한다. (그림 8)


    3. 양 선수 인사예절(쉬양팡 윈도위엔 싱리)

        양팔을 단전 앞에 모으고, 왼손은 손을 펴 오른손 주먹을 감싸, 선수가 인사하도록 지시한다. (그림 9)


    4. 제1 라운드(띠이쥐)

    7-8-9.JPG

       
        심판장 좌석을 향해 오른쪽 발을 반 발짝 앞으로 딛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를 만든다. 1 라운드를 시작한다는
        구령과 함께 오른 검지 손을 치켜들고 왼팔은 수평을 만든다. (그림 10)


    5. 제 2 라운드(띠얼쥐)

        심판장 좌석을 향해 오른쪽 발을 반 발짝 앞으로 딛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를 만든다.
        2 라운드를 시작한다는 구령과 함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치켜들고 왼팔은 수평을 만든다. (그림 11)


    6. 제 3 라운드(띠싼쥐)

        심판장 좌석을 향해 오른쪽 발을 반 발짝 앞으로 딛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를 만든다.
        3 라운드를 시작한다는 구령과 함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중지를 치켜들고 왼팔은 수평을 만든다. (그림 12)


    10-11-12.JPG


    7. 준비(위뻬이) - 시작(카이스)

         양 선수 중앙에 오른 발을 구부려 서서 "위뻬이(준비)"구령과 동시에 손바닥은 위로 향하게 한 상태로 양팔을
         양 선수를 향해 수평으로 편다. (그림 13) "카이스(시작)"구령과 함께 양 손등을 위로 향하게 하여 명치로 모은다.

     

    13-14.JPG


    8. 그만/정지(팅)

       "팅(그만)"구령과 함께 오른발을 구부려 내딛고, 세운 손 날로 양 선수의 사이를 막아선다.(그림 15)


    15.JPG

    9. 소극적 경기 운영 5초(소극5초)

         오른손을 들어 어깨와 평행하게 놓고, "홍방 또는 청(남)방 측"의 구령과 함께 다시 오른손을 수직으로 들어 올려
         다섯 손가락을 모두 정면앞쪽을 향하여 하고 왼손은 옆으로 수직으로 들어올린다.(그림 16)


    16.JPG

     

    10. 카운트다운(뚜먀오)

         선수를 마주한 상태에서 양 주먹을 선수에게 보이고 왼손 엄지손가락부터 펴면서 1초 간격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그림 17, 18)


    17-18.JPG


     11. 소극적 경기운영 껴안는 행위(샤오지러우빠오)

         소극적인 선수 측을 향해 한쪽 팔을 펴 손바닥이 위로 향한 후 양 손바닥을 몸 앞에 위치시킨다.(그림 19)


    12. 소극적 경기 주의

        소극적인 선수 측을 향해 한쪽 팔을 펴 손바닥이 위로 향한 후 양 손바닥을 몸 앞에 위치시킨다.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구부린 후 검지 손가락을 펴 위로 향하게 한다. (그림 20)


    19-20.JPG


      13. 강제 카운트다운 8초(창즈뚜빠먀오)

         심판장의 좌석을 향하여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운다. (그림 21)


    21.JPG

      14. 3초(샨먀오)

         한쪽 팔을 펴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선수를 가르킨다. "청 혹은 홍측" 구령과 동시에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를
         자연스럽게 편다. 동시에 나머지 두 약지와  소지는 접은 상태에서 복부 쪽에서 몸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그림 22)



    22.JPG



      15.지정 공격(즈띵진꽁)

         한쪽 팔을 펴 양쪽 선수 중앙에서 엄지를 세로로 세워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다. "청 혹은 홍"구령과 동시에 엄지손가락을
         가로로 움직인다.(그림 23) 


    23.JPG

     16. 바닥에 넘어진 경우(따오 디)

         한쪽 팔과 손을 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다. "청 혹은 홍측" 구령과 동시에 다른 손은 몸 측면에 손을 두고 손바닥은
         아래를 향하게 한다.(그림 24)


    24.JPG


    17.먼저 넘어진 선수

          한쪽 팔과 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먼저 넘어진 선수를 향한다. (그림 25), 

         "청 혹은 홍측" 따오지엔 이라는 구령과 동시에 양손을 몸 앞에서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여 교차한다.(그림 26)


    25-26.JPG


     18. 동시에 넘어진 경우(통스따오디)

        양 팔을 어깨에 나란히 놓고 손바닥을 아래쪽을 향하여 내린다. (그림 27)


    27.JPG


     19. 한쪽 선수 하태 / 일방 하태(이팡쌰타이)

        한쪽 팔을 펴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링을 벗어난 선수를 가리킨다.(그림 28) "청 혹은 홍 측"구령과 동시에 다른 한 손을
        세워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한 후 무릎을 구부려 앞으로 평행하게 민다.


    28-29.JPG


     20. 양 선수 동시 하차 / 쌍방하태(썅팡쌰타이)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양 손바닥이 앞으로 향하게 한 후 나란히 한다. (그림 30). 

         바로 이어서 양팔을 구부려 90도로 세운 후 손바닥을 뒤쪽으로 향하면서 다리를 모은다. (그림 31)


    30-31.JPG


     21. 낭심 공격(척당 / 티탕). (그림 32)

        한쪽 팔을 편 상태로 반칙선수를 향하여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게 한다. 

        청 혹은 홍측"구령과 동시에 다른 손바닥은 낭심앞에 위치하게 한다


     22. 뒤통수 가격/ 후뇌가격(지허우나오)

        한쪽 팔을 편상태로 반칙선수를 향하여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게 한다. "청 혹은 홍측"구령과 동시에 다른 손바닥은
        뒷통수 쪽에 위치하게 한다. (그림 33)



    32-33.JPG



     23. 팔꿈치 반칙(그림 34)

        양쪽 손을 가슴팍 앞에 구부리고 "청 혹은 홍측"구령과 동시에 팔꿈치를 가리킨다. 

     

     24. 무릎 반칙(그림 35)

         무릎을 들어 "청 혹은 홍 측" 구령과 동시에 손으로 무릎부분을 가리킨다.

         


    34-35.JPG


     25. 경고(찡까오) / (그림 36)

        한쪽 팔을 편 상태로 반칙선수를 향하여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게 한다. 

        "청 혹은 홍 측"구령과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 반칙에 대해 나타내고 손을 펴 몸 앞쪽으로 세운 후 90도가 되도록 세운
        주먹을 쥔다.


     26. 주의 (취엔까오) / (그림 37)

         한쪽 팔을 편 상태로 반칙선수를 향하여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게 한다.

       

     27. 시합자격을 취소(취쌰오삐싸이쯔꺼)

         양 손은 권을 쥐고 양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한다.(그림38)


    36-38.JPG


     28. 무효(우쌰오) / (그림 39, 40, 41)

         양 팔을 펴서 단전 앞에 교차시키는 동작을 1회 반복 한다. 


    39-41.JPG


    29. 구급(지지우) / (그림 42)

        경기 의무석을 향해 두 팔의 손을 펴 가슴팍 앞에 십자로 교차 시킨다. 

    30. 휴식(씨우씨)

        양 손바닥을 위쪽을 향하게 하여 양팔을 수평하게 하고, 양측 선수의 휴식장소를 향해 가리킨다 . (그림 43.)



    42-43.JPG


     31. 자리 변경(쟈오환쪈웨이)

        코트의 중앙에 위치 한 후 양 손을 편상태로 어깨와 수평하게 한 다음 단전에서 교차 한다. (그림 44)

    44.JPG

     

      32.무승부(핑쥐) / (그림 45)

          두 선수의 중앙에 위치 한 다음 두 선수의 손목을 잡고 모두 위로 든다. 


    45.JPG


     33. 우승 (훠셩) / (그림 46)

          두 선수의 중앙에 위치 한 다음 우승을 한 선수의 손목을 위쪽으로 든다.


    46.JPG

    제 29 조(변심 손동작)

    1. 링 이탈(하태) 혹은 넘어졌을 경우(도지) : 쌰타이훠따오띠

        오른손 검지를 아래로 향한 다. (그림 47)

    2. 링을 벗어나지 않았거나 바닥에 넘어지지 않은 경우 (사진 48)

        오른손바닥을 세워 좌, 우로 1회 반복한다.  

       ※기존 신호는 오른손바닥을 밑으로 보이게 한 후 좌우로 1회 반복

     

    3. 분별(정확하게 보지 못한 경우)이 잘 안되었을 경우 : 메이 칸 칭

        양손을 45도 각도로 팔꿈치를 구부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한 상태로 평행하게 한다. (그림 49)

       ※기존 신호는 양 손바닥을 밑으로 좌우 끝으로 향하게 한 후 팔꿈치를 직각으로 구부린다.

     


    스크린샷 2024-02-26 144833.png

  • 제30조. 경기장

    (1) 시합장의 높이 80cm, 길이 800cm, 폭 800cm의 나무 단으로 조성하고, 단의 위는 부드러운 깔개로 덮는다. 

        단의 중앙 부분은 직경 120cm의 국제우슈연합회의 마크를 표시한다. 단의 테두리는 5cm 너비의 홍색 선으로 표시한다.

        10cm너비의 4개의 황색 경고선은 경기장의 4개의 테두리 안쪽 90cm의 곳에 그린다.

    (2) 30cm높이와 200cm의 너비의 보호 매트를 단의 주위에 배치한다(경기장도면 참조).

    스크린샷 2024-02-26 150749.png

    제 31 조(기자재)

     

    1. 식별 패(최근에는 전자 램프(홍/청)로 승패 등으로 대신함)

        변심판 혹은 심판장이 선수(홍/청) 승패를 들어 올려 표시하는 표지판으로

        직경 20cm, 손잡이 길이 20cm의 원형으로 총 18개로 청색/ 홍색 /청+홍 반반의 색깔의 판 각 6개씩이다. (그림 1)


    스크린샷 2024-02-26 145216.png

      

    2. 주의 패

        길이 15cm, 폭 5cm의 황색 판 12개로 주의 패에는 "주의 및 영어로 ADMONITION" 자가 있어야 한다. (그림 2)

     

    3. 경고 패

         길이 15cm, 폭 5cm의 적색(홍색) 판 6개로 경고 패 위에는 "경고  WARNING" 자가 있어야 한다. (그림 3) 

         ※기존에는 12개


    4. 강제 카운트

         길이 15cm, 폭 5cm의 파란색 판 6개로 강제카운트패 위에는 "강제카운트 FORCIBLE COUNTING" 자가 있어야 한다.

         (그림 4) ※기존에는 12개


    5. 이의제기(소청) 패

        길이 15cm, 폭 5cm의 주황색판 6개로 이의제기 패 위에는 “심사 및 APPEAL" 자가 있어야 한다. (그림 5) 

        ※ 코칭스태프 옆에 위치


    스크린샷 2024-02-26 145307.png



    6. 패걸이 / (그림 6)

        길이 60cm, 높이 15cm의 적색 과 청색 판 각 1개가 있어야 한다. 



    7. 기권 패 / (그림 7)

         원 직경 길이 40cm, 손잡이 길이 40cm의 노란색 판 각 2개(청색글자 와 적색글자)가 있어야한다. 

         기권 패 위에는 "기권 DEFAULT" 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스크린샷 2024-02-26 145402.png

     

      8. 이의제기(심의) 패

         원 직경길이 40cm, 손잡이 40cm의 주황색 판 각 2개(청색글자 와 적색글자)가 있어야 한다. 

         심의 패 위에는 "심의 APPEAL" 자가 표시되어야한다. (그림 8) 


     

    스크린샷 2024-02-26 145426.png

     

    (9) 스톱워치: 2개 (한개는 비상용)

    (10) 호각: 2개 (단음호각, 쌍음호각 각 1개)

    (11) 메가폰: 3개

    (12) 징, 징걸이, 징채: 1조

    (13) 계산기: 15-20개

    (14) 비디오카메라: 2대

    (15) 체중계: 2대

    (16) 무선마이크(주심 가슴착용 용)

    (17) 전자판정시스템 한조

  • 부록 1

    리그전 (3인)

    제1회 / 제2회  / 제3회

    1 -- 0 / 1 -- 3  / 1 -- 2

    2 -- 3 / 0 -- 2 /  3 -- 0


    인원수n, 회수= n-1, 경기 수= n(n-1)/2

     

    n이 짝수 시, 회수= n-1

    n이 홀수 시, 회수= n


    단패토너먼트(8명)

    회수= n (n은 2의 제곱수)


    경기 수= N-1 (N은 인원수)

    스크린샷 2024-02-26 145603.png

    부록 4

    쌍패토너먼트(16)

    회수= 2n (n2의 제곱수)

    경기 수= 2N-2 (N은 인원수)

    스크린샷 2024-02-26 145831.png

    부록 7

    우슈, 산타 경기 스케줄 양식

    스크린샷 2024-02-26 150016.png

    부록 9

    우슈, 산타 경기 등록 표


    스크린샷 2024-02-26 145955.png

    부록 10

    기록표

     


    스크린샷 2024-02-26 150125.png

     

     

대한체육회TV

후원사

브리스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