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조직위원회는 (사)대한우슈협회 : 회장:대회장, 부회장:부대회장, 전무이사:임원장의 당연직 임원을 두며,
대회유치단체와 공동 조직위원회를 협의할 수 있다.
1. 경기위원회는 대회조직위원회의 통일된 지도에 따라 대회전체의 경기조직업무를 책임진다.
2. 경기위원회는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유치의 경우는 경기부로 명칭을 쓴다.
주임(위원장), 부주임(부위원장), 위원 총3명 (5~7명 구성)
소청하는 팀의 소장을 받고 제때에 결재하여 판결을 내려준다.
본인의 소속협회와 관련된 논의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표결투표가 동일 할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집행 심판원
1 총심판장 1명, 부총심판장 1~2명
2 난도종목: 심판장 1명, A조 채점심판원 3명, B조 채점심판원 5명, C조 채점심판원 3명, 투로 검록원 1명,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3 무난도 종목, 대련, 집체종목: 심판장 1명, A조 채점심판원 3명, B조 채점심판원 5명, 투로 검록원 1명,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4 편배기록장 1명.
5 검록장 1명.
보조심판원
1 편배기록원 3~5명.
2 검록원 3~6명.
3 계시원 1~2명.
4 채점원 2~3명.
5 선고원 1~2명.
6 방송원 1~2명.
7 중재촬영원 2~4명.
8 전자채점 시스템 인원 2~4명.
※ 전산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타이머와 채점판을 준비한다.
1.총심판장
1.1 심판조직의 대표로 심판업무를 조직하고 규칙과 규정의 집행을 보장한다.
1.2 규칙과 규정은 해석하되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1.3 경기 진행 중, 필요에 따라 심판원을 배정하고, 심판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다면 심판원을 파견하거나
바로 처리할 권리를 가진다.
1.4 경기 중 소란을 피우는 선수(코치)가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경고할 권리가 있으며, 권고를 듣지 아니할 경우는
기술위원회에 즉시 성적취소 등 엄중한 처리를 권고할 권리가 있다.
1.5 모든 경기의 성적을 검토하여 발표하고 심판업무를 총괄한다.
2. 부총심판장
2.1 총심판장 업무에 협조한다.
2.2 총심판장이 부재시 부총심판장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판장
3.1 심판원들의 교육을 조직하고 심판업무를 실시한다.
3.2 선수의 투로 완성시간 부족과 초과, 규정동작과 편배착오에 대하여 감점한다. 또한 선수의 경기투로 창신난도에 대하여
가점한다.
3.3 심판원의 엄중한 판정착오가 발생할 경우 총심판장에게 이에 상응한 처리를 건의할 수 있다.
4. 채점심판원
4.1 심판의 교육에 참가하여 준비 작업을 수행한다.
4.2 규칙을 실행하고 독립적으로 채점하고 상세히 기록한다.
4.3 A조 채점심판은 선수의 전체동작질량에 대한 채점을 수행한다.
4.4 B조 채점심판은 선수의 전체연기수준을 평가하여 채점을 수행한다.
4.5 C조 채점심판은 선수의 전체 난도에 대한 채점을 수행한다.
5. 투로 검사원
5.1 투로 규정에 능숙해야하며 정식투로경기내용을 규칙과 규정에 따라 검사하고 상세히 기록한다.
5.2 선수의 모의연습경기에 참가하고 투로 일치성을 검사하여 기록한다.
6. 편배기록장
6.1 기록 작업을 편성하고 경기결과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실히 확인한다.
6.2 지원명단을 검토하고 순번리스트를 편성한다.
6.3 조 추첨을 조직하여 선수단의 경기순서를 정한다.
6.4 경기표를 준비하고, 경기성적을 검토하여 순위를 배정한다.
6.5 전산시스템의 인원은 직접 조직하여 작업준비와 수행을 맡는다.
6.6 요구에 따라 성적표를 편성 준비한다.
7. 검록장
7.1 검록작업을 조직하여 경기가 제시간에 진행되도록 한다.
7.2 시상식 참가 선수의 검록작업을 조직한다.
8. 편배 기록원
8.1 편배기록장으로부터 할당 된 임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9. 검록원
9.1 검록장에게 업무를 할당받아 수행한다.
10. 계시원
10.1 선수가 전체 투로를 완성하는 시간을 기록한다.
11. 계산원
11.1 각 심판의 평가결과를 기록하여 마지막 점수를 합산한다.
12. 선고원
12.1 우슈의 규정, 규칙, 투로에 대한 지식을 소개하고, 경기상황에 따라 안내하며 선수의 최종점수를 발표한다.
13. 방송원
13.1 음원의 유지보수 및 동영상 재생장비, 장비의 정상작동을 책임진다.
13.2 선수(팀)의 경기음악을 수집, 백업하고 선수(팀)을 위해 음악을 방송한다.
14, 중재 촬영원
14.1 전체경기종목에 대한 현장 촬영을 중단하지 않는다.
14.2 전체 비디오를 관리하고 아카이브를 저장한다.
1. 형식별 분류
1.1 개인전
1.2 단체전
1.3 개인 및 단체전
2. 연령별 분류
2.1 성인부 경기
2.2 청소년부 경기
2.3 아동부 경기
경기 종목
자선 항목
1.1 자선 권술: 장권, 남권, 태극권.
1.2 자선 기계: 검술, 도술, 남도, 태극검, 창술, 곤술, 남곤.
2. 규정 항목
2.1 규정 권술
2.2 규정 기계
3. 대련
3.1 맨손대련, 기계대련, 맨손 대 기계대련
4. 집체항목
경기연령조
성년조 : 18세(18세포함) 이상.
청년조 : 15세~17세.
소년조 : 12~14세.
아동조 : 11세(11세포함) 이하.
1. 내용 및 범위
1.1 내용
해당 선수의 난도심판 3명의 난도점수와, 투로편배 및 투로완성시간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1.2 범위
선수의 코치나 팀 인솔자가 제출한 경기결과 소청에 한한다.
2. 절차 및 요구사항
2.1 절차
해당 선수의 팀에서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그 경기장의 해당선수의 경기가 종료된 후 15분 이내에
해당 팀의 리더 또는 코치(감독)가 중재위원회(소청위원회)에 서면으로 양식을 제소하고 동시에
국제대회에서는 $200(국내대회는 한화 20만원)을 제소비로 납부해야 한다.
2.2 요구사항
참가팀은 전체 경기중에서 2번의 소청을 할 수 있는데 1번의 소청은 한 가지 내용으로 제한한다.
3. 처리
3.1 중재(소청)위원회는 제소에 근거하여 즉각 중재위원회 자체 회의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린다.
3.2 회의에 참가하는 중재위원은 과반수이상 이어야하며 의결해야 하는 경우 과반수를 초과하는 결정이 유효하다.
소청사유가 성립되면 경기 결과를 변경한 후 제소비를 환불해 준다. 만약 청구사유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엔
원심을 고수하고 청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3.3 각 팀은 중재위원회의 최종판결에 승복해야하며, 판결에 불복하여 무리하게 항의하면 경중을 따져
(사)대한우슈협회의 규정에 따라 엄중처리한다.
3.4 소청결과는 즉시 대회조직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하고, 동시에 소청을 제기한 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와 총심판장의 감독하에 추첨으로 경기순서를 정하고 서명을 한다.
순서는 예선순위가 낮은 선수부터 순서를 정한다. 예선순위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경기순서를 정한다.
제1차 검록시간은 경기의 30분전에 하고, 2차 검록은 20분전, 최후 검록은 경기 10분전에 한다.
선수는 경기장에서 출전자호명, 경기종료 및 점수발표를 들었을 때 심판장에게 포권례를 해야 한다.
선수가 정지자세에서 동작을 시작하면 계시를 시작하고, 선수가 전체투로 완성 후 두 발을 나란히 모아서면 계시도 시간을 종료한다.
선수의 경기직후 공개적으로 최종점수를 발표한다.
선수가 검록과 규정시간에 참가하지 못하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대한체육회의 규정과 (사)대한우슈협회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수시로 도핑테스트를 시행한다.
개인별 종목(대련포함)순위
경기성적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최고득점자는 1위, 차상위는 2위의 순으로 결정한다.
2. 개인전능 순위
종목별 성적 합계의 고저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며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1위, 차상위가 2위로 차례차례 유추한다.
3. 집체종목의 순위
경기성적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득점 최고자는 1위, 차상위는 2위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4. 단체순위
규정대로 구 단체의 석차에 관한 확정 방법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5. 득점이 같은 경우의 처리
5.1 난이도 종목별 득점이 동일한 경우 아래와 같이 순서를 정한다.
- 난이도 점수가 높은 사람이 상위.
- 완성난도(동작난도와 연결난도 포함)점수가 높은 사람이 상위.
- 완성된 고난도(동작난도와 연결난도 포함)동작이 많은 사람이 상위.
- 연기수준 득점이 높은 사람이 상위.
- 연기수준 점수 중 감점이 적은 사람이 상위.
- 만약 여전히 같다면 공동순위로 한다.
- 경기가 예선과 결승이 있을 경우에 결승순위가 같다면 예선순위가 높은 사람이 상위.
5.2 무난도 종목
- 연기수준 득점이 높은 사람이 상위.
- 연기수준 점수 중 감점이 적은사람이 상위.
- 여전히 같다면 공동순위로 한다.
- 경기가 예선과 결승이 있을 경우에 결승순위가 같다면 예선순위가 높은 사람이 상위.
5.3 개인종합 득점 상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으로 정한다.
- 종목별 1등이 많은 사람이 상위
- 종목별 2등이 많은 사람 순으로 차례로 유추한다.
- 모든 항목별 순위가 같을 경우 공동순위로 정한다.
5.4 단체 총점 동일시 처리 동점일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한다.
- 팀 전체에서 종목별 1위로 오른 경우
- 팀 전체에서 종목별 2위로 오른 경우
- 팀 전체에서 단일항목의 순위와 점수가 같다면 동점처리 한다.
1. 창신원칙
우슈의 본질적인 속성과 운동법칙에 부합되어야하며, 스스로 선택종목인 동작난이도 내용, 등급, 점수 및 코드표에서 나온 적이 없는 B급(B급포함) 이상의 동작의 난이도이어야 한다. 도약, 질박류의 창신난도 동작은 반드시 연결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신청 순서
각 경기투로 마다 창신난도에서 동작난도(연결난도 포함)를 1개로 제한한다. 신청협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도해와 본인의 연습을 담은 동영상을 첨부해 경기 50일전 국제우슈협회 기술위원회(국제 도착기준)에 보고해야한다.
3. 감정 기관
국제우슈연합회 기술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5~7명을 초빙하여 “우슈투로창신기술 감정위원”을 구성하여 업무를 책임진다.
투로 완성시간
1. 장권, 남권, 검술, 도술, 창술, 곤술, 남도, 남곤 투로의 성년조는 1분20초,
청소년(아동포함)조는 1분 10초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2. 태극권, 태극검의 자선투로와 태극검 규정투로: 3분~4분, 태극권 규정투로: 5분~6분안에 마쳐야 한다.
3. 대련투로: 50초 이상. ( 50초 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4. 집체종목: 3분~4분 안에 마쳐야 한다. (3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경기음악
1. 규정상 음악이 요구되는 종목은 반드시 음악 반주에 맞춰 경기하도록 하고, 음악은 선수(팀)가 직접 준비한다.
장권, 도술, 검술, 창술, 곤술, 대련종목경기복장의 규정
1. 상의 :경기도복은 차이나카라의 반팔로(긴소매는 모두 등롱수(灯笼袖): 윗부분은 헐렁하고
손목부분은 딱 붙게 만든 것으로 소맷부리는 꼭 끼도록 만든 모양) 입어야 한다.
2. 하의 :등롱고(灯笼裤), 즉 (윗부분은 헐렁하고 발목부분은 딱 붙게 만든 바지)의 허리는 신축성이 있어야 하고,
횡당(横裆, 바지의 샅 부분의 둘레)과 입당(立裆, 바지의 허리에서 가랑이까지 길이)은 적당해야 한다.
3. 허리띠 :하늘하늘한 천소재와 또는 딱딱한 심이 있는 벨트가 있다.
남권, 남도, 남곤 종목 경기복장의 양식 및 규정
1. 남자상의는 카라가 없는 민소매와 여자상의는 반팔로 하며 모두 7쌍의 중국식 단추가 있어야하고
도복의 모든 둘레는 1cm정도의 테두리가 있어야한다.
2. 하의는 등롱고 바지(블루머팬츠)로 발목은 딱 붙게 하고 허리는 고무 밴드로 신축성이 있어야 하고
밑위는 동작에 불편함 없이 여유가 있어야 한다.
3. 하늘하늘한 천소재의 허리띠 또는 딱딱한 심이 있는 남권류 전용 하드벨트가 있어야 한다.
태극권, 태극검 종목 경기복장의 양식 및 규정
중국식 하이넥에 긴팔의 여밈이 있는 상의는 7쌍의 중국식 단추가 있고, 벌룬소매로 손목이 딱 맞아야하며
상의소매는 본인의 팔을 아래로 늘어뜨렸을 때 가운데 손가락 끝을 넘지 않아야하고
의복의 테두리는 1cm의 바이어스 테잎이 있어야 한다.
등롱고(블루머 팬츠)의 바지허리는 신축성이 있어야 하며 허리를 조이고 밑위의 가로세로 전체적 폭이 여유 있어야 한다.
경기장
1.국제우슈연합회에서 인증한 경기장을 사용한다.
2.개인종목 경기장의 길이는 가로 14m, 세로 8m의 폭이며 경기장 주위로는 최소 2m의 안전구역이 있어야 한다.
3.단체종목 경기장은 가로 16m, 세로 14m 이며 경기장 주위로는 최소한 1m의 안전구역이 있어야 한다.
4.경기장의 사방에는 5cm 넓이의 흰색 경계선을 명시해야 한다.
5.경기장 위로 공간 높이는 8m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6.인접한 두 경기장 사이는 6m 이상 떨어져야 한다.
7.경기장은 지면보다 0.6~ 1m 높아야 한다.
8.경기장 내 조명 조도는 고화질 TV중계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통상 1000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경기장비 및 기구
1.경기장비
1.1 국제우슈연합회의 기술표준과 요구에 부합하는 경기장비를 사용한다.
2. 경기기구
2.1 국제우슈연합회의 인증된 장비를 경기기구로 사용한다.
2.2 경기기기 요구사항
2.2.1 도/검: 왼손에 지검 또는 포도 시 검첨과 도첨이 귀 상단보다 낮으면 안되고,
도채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길이가 30cm보다 짧으면 안 된다.
2.2.2 남도의 도첨은 왼손으로 포도 시 본인의 턱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2.3 곤, 남곤: 선수 본인의 신장보다 길이가 짧아서는 안 된다.
2.2.4 창의 길이는 선수 본인이 곧게 서서 팔을 들어 올려 바닥부터 중지 끝자락까지의 길이이며
창술의 길이는 20cm보다 짧으면 안 된다.
2.2.5 부채의 길이: 길이는 선수가 왼손으로 밑동을 잡고 고개를 위로 들고 섰을 때 선수의 팔꿈치보다 길게 빠지지 않는다.
- 부채꼴 가장자리: 부채의 위쪽 모서리 부분이 부챗살의 꼭대기가 1.5cm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이 규칙보다 (사)대한우슈협회 각종대회 요강이 우선한다.
난도항목의 채점방법과 표준
1. 채점방법
1.1 각 종목 경기의 만점은 10.000점(창신난도 가산점 미포함)이다. 그 중 동작질량의 배점 5.00점,
연기수준의 배점은 3.00점, 난이도의 배점은 2.00점(동작난도 1.4점, 연결난도 0.6점 포함)이다.
1.2 A조 심판원은 선수의 현장 동작 완성 시, 출현한 각종 착오에 근거하여 감점한다.
1.3 B조 심판원들은 선수의 전체동작의 연기에 따라 등급 점수를 평가한다.
1.4 C조 심판원은 선수의 현장난도 완성상황에 따라 수행한다.
1.5 투로검사원은 선수가 투로 경기 중 편배에서 요구되는 사항의 일치성을 검사해야 한다.
2. 채점기준
2.1 동작질량
동작규격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면 1회당 0.10점 씩 감점하며, 기타착오는 1회 마다 0.10~0.30점 씩 감점한다.
2.2 연기수준
연기수준등급의 채점기준: 경력(劲力), 협조(协调), 절주(节奏), 풍격(风格), 배악(配樂)음의 채점기준에 따라
3등급 9개 점수로 나눈다. 그 중 3.00점~2.51점은 우수, 2.50점~1.91점은 보통, 1.91점~1.01점은 미달이다.
2.3 난도
2.3.1 동작난도 : 완성된 하나의 A급 동작은 0,20점으로 계산하고 완성된 하나의 B급 동작은 0.30점,
완성된 하나의 C급 동작은 0.40점, 동작난도의 누계점수가 1.40점을 초과해도 1.40점으로 계산한다.
각 동작의 난이도에 대한 점수는 한번만 계산 된다. 동작난도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난도점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2.3.2 연결난도 : 완성된 하나의 A급 연결은 0,10점으로 계산하고 완성된 하나의 B급 연결은 0.15점,
완성된 하나의 C급 연결은 0.20점, 완성된 하나의 C급 연결은 0.25점, 연결난도의 누계점수가 0.60점을 초과해도
0.60점으로 계산한다.
각각의 연결난도 점수는 한 번만 계산한다.
2.3.3 창신난도 가점 : 완성된 하나의 창신 B급동작난도(연결난도 포함)는 0.10점 가점. 완성된 하나의 창신C급의
동작난도(연결난도 포함)는 0.15점 가점, 완성된 하나의 창신C급을 초과한 동작난도(연결난도 포함)를 수행하면
0.20점 가점한다.
경기 중에 창신난도를 완성하지 못하면 가점하지 않는다.
2.3.4 난도 항목별 투로의 난도점수는 경기투로의 실제 난도점수로 계산한다.
2.4 편배
경기투로에서 편배의 요구사항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편배착오가 매번 출현 시 마다 0.10 ~ 0.20점 감점한다.
무난도 항목(대련 및 집체포함)의 채점방법과 표준
1.채점방법
1.1 각 종목 경기의 만점은 10.000점이고 그 중 동작질량의 배점 5.00점, 연기수준의 배점은 5.00점이다.
1.2 A조 심판원은 경기중에 나타나는 동작질량의 오류와 기타착오를 감점한다.
1.3 B조 심판원은 투로동작 전체의 연기를 보고 등급을 책정한다.
1.4 투로검사원은 선수에게서 제출 된 투로편배 요구사항이 일치되는지를 검사한다.
2. 채점기준
2.1 동작질량
동작규격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매 출현 시 마다 0.10점을 감점 한다: 기타착오는 출현 시 마다
0.10~0.30점을 감점한다.
2.2 연기수준
연기수준등급의 채점기준: 경력(劲力), 협조(协调), 절주(节奏), 풍격(风格), 배악(配樂)의 채점기준에 따라
3등급 9개 점수로 나눈다.
그중 5.00점~4.21점은 우수, 4.20점~3.01점은 보통, 3.00점~1.51점은 미달이다.
2.3 편배
투로편배 동작요구에 부합하지 않았을 경우 매 출현 시 마다 0.10~0.20점씩 감점한다.
공개점수에 대한 요구사항
B조 심판원들의 점수는 소수점 두 자리 까지 제출 한다: 경기의 최종점수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로 제시하고 소수점 세 자리 이후의 숫자는 유효하지 않다.
당연득점의 확정
1.난도종목 선수의 당연득점
동작질량의 득점, 연기수준의 득점과 난도 득점의 합으로 즉, 선수를 위한 최종득점이 된다.
1.1 동작질량의 당연득점
A조 심판원 3명이 선수의 현장 연기 시 출현한 동작규격 착오와 기타착오를 자선종목 동작규격과 기타착오 내용 및
감점기준의 요구에 따라 감점한다. 2명 이상의 심판원이 선수의 동일한 동작착오와 기타착오 감점의 누계가
선수의 당연감점이다. 동작질량의 배점에서 당연감점을 뺀 점수가 곧 선수의 동작질량 당연득점이다.
1.2 연기수준의 당연득점의 확정
B조 5명의 채점심판원이 선수의 전체 투로 동작에 대한 연기수준의 등급을 매기고, 중간 세 점수의 평균은 연기수준의
당연득점이다. 연기수준의 평균은 소수점 세 자리까지 하고 소수점 세 자리 이후의 점수는 무효로 하여 점수를 책정한다.
1.3 난도 당연득점의 확정
C조 3명의 채점심판원 중 최소 2명은 선수가 수행한 동작의 난이도 또는 연결 난도를 동시에 확인할 때
수행한 난도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고, 누적하여 난도점수를 책정한다.
이 선수의 동작난도와 연결난도에 대하여 확인한다. 자선종목 동작난도와 연결난도 가점기준 요구에 따라,
2명 이상의 심판원이 가점으로 확인한 점수가 곧 선수의 난도 당연득점이다.
2. 무난도 종목, 대련과 집체종목 선수의 당연득점 확정
동작질량의 당연득점과 연기수준의 당연득점을 합한 것이 선수(단)의 최종 당연득점이 된다.
2.1 동작질량의 당연득점의 확정
A조 채점심판 3명중 최소 2명이 선수(팀)에 대해 경기 중 동작규격에 맞지 않거나 기타착오의 감점내용을 동시에
확인한 경우 그 감점기준에 따라 동작규격착오와 기타착오 감점의 누계가 선수의 당연감점이다. 동작질량의 배점에서
당연감점을 뺀 점수가 그 선수의 동작질량 당연득점이다.
2.2 연기수준 당연득점의 확정
B조 5명의 채점심판원이 선수의 전체 투로 동작에 대한 연기수준의 등급을 매기고, 중간 세 점수의 평균은 연기수준의
당연득점이다. 연기수준의 평균은 소수점 세 자리까지 하고 소수점 세 자리 이후의 점수는 무효로 하여 점수를 책정한다.
심판장의 감점과 가산점
1.심판장의 감점
1.1 완성투로 시간부족과 초과규정의 감점
1.1.1 장권, 남권, 검술, 도술, 창술, 곤술, 남도, 남곤, 대련 투로가 규정시간 부족시간이 2초이내자는(2초 포함)
0.1점 감점하며, 2초이상 4초이내자는(4초 포함) 0.2점 감점하는 순으로 유추하여 처리한다.
1.1.2 태극권, 태극검과 집체종목
선수(팀)의 투로경기 규정시간 부족 또는 초과가 5초이내자는(5초포함) 0.1점 감점하며, 5초 이상 10초 이내 자는(10초 포함)
0.2점 감점하는 순으로 유추하여 처리한다.
1.2 편배의 감점
투로의 편배요구동작에 부합되지 않으면 편배착오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2. 창신난도의 가산점
선수가 경기에 신고한 창신난도를 달성하면 창신난도 가산점을 부여한다.
3. 재경기
예측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원인으로 (정전, 전자시스템의 에러 등) 경기가 시작된 후 일시 중단되거나
선수가 경기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하고 심판장의 허가를 받은 후 한 번에 한 해 재경기를
할 수 있으며 감점은 되지 않는다. 재경기시에는 해당경기의 맨 마지막으로 출전한다.
최후득점의 확정
1.난도종목
심판장이 선수의 당연득점에서“심판장의 감점”을 빼거나“창신난도의 가점”을 더한 것이 곧 선수의 최후득점이다.
2.무난도종목과 대련 및 집체 종목
심판장이 선수(팀)의 당연득점에서“심판장의 감점”을 뺀 것이 곧 선수(팀)의 최후득점이다.
심판원구성
무난도 종목, 대련, 집체종목: 심판장 1명, A조 채점심판원 3명, B조 채점심판원 5명, 투로 검록원 1명,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1. 채점방법
1.1 각 종목 경기의 만점은 10.000점이고 그 중 동작질량의 배점 5.00점, 연기수준의 배점은 5.00점이다.
1.2 A조 심판원은 경기중에 나타나는 동작질량의 오류와 기타착오를 감점한다.
1.3 B조 심판원은 투로동작 전체의 연기를 보고 등급을 책정한다.
1.4 투로검사원은 선수에게서 제출 된 투로편배 요구사항이 일치되는지를 검사한다.
2. 채점기준
2.1 동작질량
동작규격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매 출현 시 마다 0.10점을 감점 한다:
기타착오는 출현 시 마다 0.10~0.30점을 감점한다.
2.2 연기수준
연기수준등급의 채점기준: 경력(劲力), 협조(协调), 절주(节奏), 풍격(风格), 배악(配樂)의 채점기준에 따라
3등급 9개 점수로 나눈다.
그중 5.00점~4.21점은 우수, 4.20점~3.01점은 보통, 3.00점~1.51점은 미달이다.
2.3 편배
투로편배 동작요구에 부합하지 않았을 경우 매 출현 시 마다 0.10~0.20점씩 감점한다.
B조 심판원들의 점수는 소수점 두 자리 까지 제출 한다: 경기의 최종점수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로 제시하고 소수점 세 자리 이후의 숫자는 유효하지 않다.
1. 자선종목
동작질량 당연득점, 연기수준 당연득점과 난도 당연득점이 자선종목선수의 당연득점수이다.
1) 동작질량 당연득점의 확정
A조 심판원 3명이 선수의 현장 연기 시 출현한 동작규격착오와 기타착오를 자선종목 동작 규격과 기타착오내용 및
감점기준의 요구에 따라 감점한다. 2명 이상의 심판원이 선수의 동일한 동작착오와 기타착오 감점의 누계가
선수의 당연감점이다. 동작질량의 배점에서 당연감점을 뺀 점수가 곧 선수의 종작질량 당연득점이다.
2) 연기수준 당연득점의 확정
연기수준등급점수에서 편배착오의 감점을 뺀 점수가 곧 선수의 연기수준당연득점이다.
3) 난도 당연득점의 확정
C조 심판원 3명이 선수의 현장 동작난도와 연결난도에 대하여 확인한다. 자선종목 동작난도와 연결난도 가점기준
요구에 따라, 2명 이상의 심판원이 가점으로 확인한 점수가 곧 선수의 난도 당연득점이다.
2. 무난도 요구종목
동작질량 당연득점과 연기수준 당연득점이 곧 선수의 당연득점이다.
1) 동작질량 당연득점의 확정
A조 심판원 3명이 선수의 현장 연기 시 출현한 동작규격착오와 기타착오를 자선종목 동작 규격과 기타착오내용 및
감점기준의 요구에 따라 감점한다. 2명이상의 심판원이 선수의 동일한 동작착오와 기타착오 감점의 누계가
선수의 당연감점이다. 동작질량의 배점에서 당연감점을 뺀 점수가 곧 선수의 동작질량 당연득점이다.
2) 연기수준 당연득점의 확정
연기수준등급점수에서 편배착오의 감점을 뺀 점수가 곧 선수의 연기수준당연득점이다.
난도종목
심판장이 선수의 당연득점에서“심판장의 감점”을 빼거나“창신난도의 가점”을 더한 것이 곧 선수의 최후득점이다.
무난도종목과 대련 및 집체 종목
심판장이 선수(팀)의 당연득점에서“심판장의 감점”을 뺀 것이 곧 선수(팀)의 최후득점이다.
1. 심판장의 감점
1.1 완성투로 시간부족과 초과규정의 감점
1.1.1 장권, 남권, 검술, 도술, 창술, 곤술, 남도, 남곤, 대련 투로가 규정시간 부족시간이 2초이내자는(2초 포함)
0.1점 감점하며, 2초이상 4초이내자는(4초 포함) 0.2점 감점하는 순으로 유추하여 처리한다.
1.1.2 태극권, 태극검과 집체종목
선수(팀)의 투로경기 규정시간 부족 또는 초과가 5초이내자는(5초포함) 0.1점 감점하며,
5초 이상 10초 이내 자는(10초 포함) 0.2점 감점하는 순으로 유추하여 처리한다.
1.2 편배의 감점
투로의 편배요구동작에 부합되지 않으면 편배착오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2. 창신난도의 가산점
선수가 경기에 신고한 창신난도를 달성하면 창신난도 가산점을 부여한다.
3. 재경기
예측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원인으로 (정전, 전자시스템의 에러 등) 경기가 시작된 후 일시 중단되거나 선수가 경기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하고 심판장의 허가를 받은 후 한 번에 한 해 재경기를 할 수 있으며 감점은 되지 않는다. 재경기시에는 해당경기의 맨 마지막으로 출전한다.
장권, 도술, 검술, 창술, 곤술 등 자선투로 내용의 규정
1. 장권:적어도 권(拳), 장(掌) 구(勾) 3종의 수형과 3종의 권법, 2종의 장법, 한 가지 공격적 주법, 궁보(弓步), 마보(馬步), 부보(仆步) 허보(虚步), 헐보의 5종 보형과 직신, 굴전, 소전의 3종 퇴법, 1종의 지구성 평형을 포함해야 한다.
2. 검술:적어도 자검(刺剑), 괘검(挂剑), 료검(撩剑), 점검(点剑), 벽검(劈剑), 절검(截剑), 붕검(崩剑), 전완화(剪腕花)등 8종의 주요기계방법과(그중 완전한 좌우괘검접배후천괘검(左右挂剑接背后穿挂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궁보(弓步), 부보(仆步) 허보(虚步) 3종의 보형과 1종의 지구성평형도 포함해야 한다.
3. 도술:적어도 궁보(弓步), 부보(仆步) 허보(虚步) 3종의 주요보형; 전두(缠头), 과뇌(裹脑), 벽도(劈刀), 찰도(扎刀), 참도(斩刀), 괘도(挂刀), 운도(云刀), 배화도(背花刀) 등 8종의 도법과 (그중 완전한 전두, 과뇌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궁보, 부보, 허보의 3종 보형도 포함해야 한다.
4. 창술:적어도 란창(拦枪), 나창(拏枪), 찰창(扎枪), 천창(穿枪), 붕창(崩枪), 점창(点枪), 무화창(舞花枪), 도파(挑把) 등 8종의 창법과 (그중 연속 3개를 단번에 완성한 란, 나, 찰창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궁보(弓步), 부보(仆步) 허보(虚步) 3종의 주요보형도 포함해야 한다.
5. 곤술:적어도 평륜곤(平掄棍), 벽곤(劈棍), 운곤(云棍), 붕곤(崩棍), 교곤(绞棍), 착곤(戳棍), 무화곤(舞花棍), 제료화곤(提撩花棍) 등 8종의 곤법과 (그중 연속 3개를 한 번에 완성한 쌍수제료화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궁보(弓步), 부보(仆步) 허보(虚步) 3종의 보형을 포함해야한다.
태극권, 태극검, 태극선 자선투로내용의 규정
1. 태극권:적어도 람작미(揽雀尾), 좌우야마분종(左右野马分鬃), 좌우루슬요보(左右搂膝拗步), 운수(云手), 좌우천사(左右穿梭), 엄수굉추(掩手肱捶), 좌우도권굉(左右倒卷肱), 반란추(搬拦捶) 등 8종의 동작, 궁보, 부보, 허보 의 3종의 보형과 2종의 퇴법을 포함해야 한다.
2. 태극검: 적어도 자검(刺剑), 좌우괘검(左右挂剑), 료검(撩剑), 점검(点剑), 벽검(劈剑), 절검(截剑), 말검(抹剑), 교검(绞剑) 등 8종의 검법과 궁보, 부보, 허보의 3종 보형을 포함해야 한다.
3. 태극선(太极扇): 적어도 자선(刺扇)、괘선(挂扇)、료선(撩扇)、점선(点扇)、벽선(劈扇)、개선(开扇), 합선(合扇), 포접선(抛接扇) 등 8종의 선법과 궁보, 부보, 허보의 3종 보형을 포함해야 한다.
남권, 남도, 남곤 자선투로내용의 규정
1. 남권:적어도 호조(虎爪)1종 수형과 괘개권(挂盖拳), 포권(抛拳) 두 종류의 권법(拳法), 곤교(滚桥)의 1종 교법과 궁보, 마보, 부보, 허보, 접보(蝶步), 기룡보(骑龙步)등 6종의 보형, 기린보(麒麟步) 1종 보법, 횡정퇴(横钉腿)1종 퇴법을 포함해야 한다.
2. 남도:적어도 전두(缠头), 과뇌(裹脑), 벽도(劈刀), 말도(抹刀), 격도(格刀), 절도(截刀), 소도(扫刀), 전완화도(剪腕花刀) 등 8종의 도법과 궁보, 마보, 허보, 기룡보 등 4종의 보형도 포함해야 한다.
3. 남곤:적어도 벽곤(劈棍), 붕곤(崩棍), 교곤(绞棍), 곤압곤(滚压棍), 격곤(格棍), 격곤(击棍), 정곤(顶棍), 포곤(抛棍) 등 8종의 곤법과, 궁보, 마보, 허보, 기룡보 등 4종의 보형도 포함해야 한다.
<표1-1 자선종목 장권 동작질량, 자주 나타나는 기타착오 감점내용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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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기계가 경계선 바깥 면에 닿거나 신체의 어느 부분이 허공을 통해 경기장 밖으로 나가더라도 출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명기되지 않은 것의 감점배점은 모두 0.1점이다. 3. 한 동작에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자주 나타나는 착오내용이 출현되면, 모두 1차성으로 0.1점 감점하고, 누계하여 감점한다. 4. 한 동작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타착오가 출현되면, 누계하여 감점한다. | |||||||||||||||||||||||||||||||||||||||||||||||||||||||||||||||||||||||||||||||||||||||||||||||||||||
<표1 자선종목 태극권 동작질량, 자주 나타나는 기타착오 감점내용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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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기계가 경계선 바깥 면에 닿거나 신체의 어느 부분이 허공을 통해 경기장 밖으로 나가더라도 출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명기되지 않은 것의 감점배점은 모두 0.1점이다. 3. 한 동작에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자주 나타나는 착오내용이 출현되면, 모두 1차성으로 0.1점 감점하고, 누계하여 감점한다. 4. 한 동작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타착오가 출현되면, 누계하여 감점한다. | |||||||||||||||||||||||||||||||||||||||||||||||||||||||||||||||||||||||||||||||||||||||||||||||||||||
<표1 자선종목 남권 동작질량, 자주 나타나는 기타착오 감점내용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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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기계가 경계선 바깥 면에 닿거나 신체의 어느 부분이 허공을 통해 경기장 밖으로 나가더라도 출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명기되지 않은 것의 감점배점은 모두 0.1점이다. 3. 한 동작에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자주 나타나는 착오내용이 출현되면, 모두 1차성으로 0.1점 감점하고, 누계하여 감점한다. 4. 한 동작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타착오가 출현되면, 누계하여 감점한다. | |||||||||||||||||||||||||||||||||||||||||||||||||||||||||||||||||||||||||||||||||||||||||||||||||||||
<표2 자선종목 연기수준 등급의 채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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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자선종목 연기수준 편배착오의 감점내용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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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명기되지 않은 것의 감점배점은 모두 0.1점이다. | |||||||||||||||||||||||||||||||||||||||||||||||||||||||||||||||||||||||||||||||||||||||||||||||||||||
<표4 자선종목 동작난도 등급내용과 배점확정표 표4-1 장권, 검술, 도술, 창술, 곤술 동작난도 등급내용과 배점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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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353C 착지 시, 반드시 질수차로 연결해야 한다. 323B 착지 시, 반드시 질수차 또는 제슬독립으로 연결해야 한다. 324C 착지 시, 반드시 마보로 연결해야 한다. 323C 착지 시, 반드시 마보 또는 질수차로 연결해야 한다. 2. 312B 척기퇴는 반드시 기도퇴이다. | |||||||||||||||||||||||||||||||||||||||||||||||||||||||||||||||||||||||||||||||||||||||||||||||||||||
<표4-2 태극권, 태극검 동작난도 등급내용과 배점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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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312A, 312B, 323B, 324B, 323C, 324C 도약동작의 도약 시, 1보만 디뎌서 도약할 수 있다. 2. 312B 척기퇴는 반드시 기도퇴이며, 322B, 323B, 323C 착지 시, 반드시 제슬독립으로 연결해야 하고, 324B, 324C 착지 시, 작지룡으로 연결할 때는 왼쪽다리를 앞으로 하여야 한다. | |||||||||||||||||||||||||||||||||||||||||||||||||||||||||||||||||||||||||||||||||||||||||||||||||||||
<표4-3 남권, 남도, 남곤 동작난도 등급내용과 배점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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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346A, 346B, 323B 착지 시, 반드시 접보로 연결해야 하고, 312A, 445A 착지 시, 반드시 제슬독립으로 연결해야 하며, 324B, 323C, 324C 착지 시, 반드시 마보로 연결해야 한다. | |||||||||||||||||||||||||||||||||||||||||||||||||||||||||||||||||||||||||||||||||||||||||||||||||||||
<표5 자선종목 연결난도 등급내용과 배점확정표 표5-1 장권, 검술, 도술, 창술, 곤술 연결난도 등급내용과 배점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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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동정연결에서 연결동작은 반드시 정지상태가 나타나야 한다. 2. 병기투로에서 포접은 한 종류만 선택해서 할 수 있다. | |||||||||||||||||||||||||||||||||||||||||||||||||||||||||||||||||||||||||||||||||||||||||||||||||||||
<표5-2 태극권, 태극검 연결난도 등급내용과 배점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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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한발 착지 시, 격향(척기)각과 착지하는 발은 당연히 같은 발이다. 2. 동정연결에서 연결동작은 반드시 정지상태가 나타나야 한다. 3. 작지룡 연결은 한 종류만 선택해서 할 수 있다. 4. 312A+324B와 312A+324C는 반드시 앞의 도약동작 양발 동시 착지 후, 직접 도약해야 한다. | |||||||||||||||||||||||||||||||||||||||||||||||||||||||||||||||||||||||||||||||||||||||||||||||||||||
<표5-3 남권, 남도, 남곤 연결난도 등급내용과 배점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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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한발 착지 시, 격향(척기)각과 착지하는 발은 당연히 같은 발이다. 2. 동정연결에서 연결동작은 반드시 정지상태가 나타나야 한다. | |||||||||||||||||||||||||||||||||||||||||||||||||||||||||||||||||||||||||||||||||||||||||||||||||||||
<표6 자선종목 동작난도와 연결난도완성 시, 불 부합규정 확인표 표6-1 장권, 검술, 도술, 창술, 곤술 동작난도와 연결난도완성 시, 불 부합규정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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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전체도약동작에서 양발 착지 또는 전체도약동작에서 마보, 질수차 연결 착지는 도약 시, 양발간의 연결선과 착지 시, 양발간의 연결선으로 전체각도수를 계산한다. 2. 전체도약동작에서 한발 착지는 모두 그 발의 도약과 착지 시, 발끝과 발꿈치의 연장선으로 전체각도수를 계산한다. 3. 소전성 퇴법의 소전도수는 소전퇴의 발이 돌기 시작해서 정지한 때까지를 소전도수로 계산한다. 4. 연결동작 중, 323A+353C, 353B+323C의 보수는 도약동작 양발 착지 후 어떤 경우라도 발이 나아가면 보수로 계산 한다 312A+335A의 보수는 도약동작 양발 착지 후 어떤 경우라도 발이 나가면 보수로 계산한다. | |||||||||||||||||||||||||||||||||||||||||||||||||||||||||||||||||||||||||||||||||||||||||||||||||||||
<표6-2 태극권, 태극검 동작난도와 연결난도완성 시, 불 부합규정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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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모든 전체 도약동작에서 작지룡 연결 교차착지는 도약 시, 기도퇴(원지기도 전체방향과 같은 방향의 다리가 기준이다.) 발끝과 발꿈치의 연장선과 착지 시, 왼쪽 또는 오른쪽 다리 축선의 연장선으로 전체각도수를 계산한다. 2. 전체도약동작 한발 착지는 모두 그 발의 도약과 착지 시, 발끝과 발꿈치의 연장선으로 전체각도수를 계산한다. 3. 동동연결 중, 312A+324B, 312A+324C는 1보만 딛고 도약해야하고 두발 착지 시는 직접 도약해야 한다. 4 정정연결 중에는 상보를 해서는 안 되며, 모두 지탱발을 위주로 전체한다. | |||||||||||||||||||||||||||||||||||||||||||||||||||||||||||||||||||||||||||||||||||||||||||||||||||||
<표6-3 남권, 남도, 남곤 동작난도와 연결난도완성 시, 불 부합규정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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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전체 도약동작에서 양발 착지 또는 전체도약동작에서 보형연결 착지는, 도약 시, 양발간의 연결선과 착지 시, 양발간의 연결선으로 전체각도수를 계산한다. 2. 모든 전체도약동작에서 한발 착지는 모두 그 발의 도약과 착지 시, 발끝과 발꿈치의 연장선으로 전체각도수를 계산한다. 3. 소전성 퇴법의 소전도수는 소전퇴의 발이 돌기 시작해서 정지한 때까지를 소전도수로 계산한다. 4. 동동연결 중, 323A+346B의 보수는, 앞의 한 가지 도약동작에서 한발 착지 후, 어떠한 경우라도 발이 나아가면 보수로 계산한다. | |||||||||||||||||||||||||||||||||||||||||||||||||||||||||||||||||||||||||||||||||||||||||||||||||||||
<표7 대련종목 동작질량, 자주 나타나는 기타착오감점내용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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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1. 기계가 경계선 바깥 면에 닿거나 신체의 어느 부분이 허공을 통해 경기장 밖으로 나가더라도 출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이상의 착오가 출현된 사람은 모두 누계하여 감점한다. 3. 기계팽신은 상대의 기계가 자신의 몸에 닿는 것을 가리킨다. 4. 상세히 주를 달지 않은 감점배점은 모두 0.1점 감점이다. | ||||||||||||||||||||||||||||||||||||||
<표8 집체종목 동작질량, 자주 나타나는 기타착오감점내용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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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대련종목, 집체종목, 동작난도요구가 없는 경기종목별 연기수준등급, 채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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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권 CQ
1. 궁보 GB: 궁출퇴 무릎을 반쯤 구부려 앉고, 대퇴는 수평을 이룬다. 다른 한쪽 다리는 곧게 펴서 디디고, 발꿈치가 바닥
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
2. 허보 XB: 굴준퇴 대퇴를 수평으로 하고, 발꿈치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며, 다른 한쪽다리의 발끝은 바닥에 댄다.
3. 부보 PB: 전준퇴 대퇴를 발꿈치에 접근시키고, 다른 한쪽다리는 펴서 바닥에 접근 시킨다. 양쪽 발꿈치는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4. 탄퇴 TT: 지탱퇴는 펴거나 약간 구부리고, 다른 한쪽다리는 발을 팽팽히 하여 무릎을 굽혔다가 앞을 향해 펴며 찬다.
힘은 발끝에 이르도록 한다.
5. 단퇴 CCT: 지탱퇴는 펴거나 약간 구부리고, 다른 한쪽다리의 발은 안쪽으로 구부려 당기고 무릎을 굽혔다가 옆을
향해 뻗어 찬다. 발은 허리보다 높아야 하고, 힘은 발 바닥에 이르도록 한다.
6. 후소퇴 HST: 지탱퇴의 발꿈치를 세우고 완전히 앉아서 회전한다. 소전퇴의 무릎을 펴서 한바퀴 또는 그 이상 소전
시킨다. 발꿈치는 바닥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7. 정주 DZ: 주먹은 쥐고 팔꿈치는 구부리며, 손바닥은 아래로 향하고, 팔꿈치 끝을 앞으로 또는 옆으로 친다. 힘은
팔꿈치 끝에 이르도록 한다.
8. 구퇴평형 KTPH: 지탱퇴 무릎을 반쯤 구부려 앉고, 다른 한쪽다리의 무릎은 구부리고 발끝을 치켜세워 지탱퇴의 무릎
뒤에 팽팽하게 건다.
2) 태극권 TJQ
1. 람작미 LQW: “붕” 팔은 반드시 호형을 갖추고, 가슴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궁보전퇴의 무릎이 발끝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랄” 양손은 반드시 호형으로 운행 하고, 중심을 뒤로 이동 시, 양다리의 허실은 분명해야하며 상체는 중정을
유지한다. “제” 양팔은 앞을 향해 반드시 탱원으로 하고 앞쪽 팔은 입보다 높지 않게 한다. “안” 양팔은 반드시 호형으로 운행한다.
2. 야마분종 YMFZ: 손을 나눌 때, 양팔은 호형을 유지하며, 앞 손의 높이는 머리보다 높아서는 안 되고, 어깨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궁보전퇴의 무릎이 발끝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루슬요보 LX: 루수시, 팔을 펴서는 안 되며, 추장은 반드시 귀 옆을 지나 앞 방향으로 밀어야 한다. 상보 시, 뒷발을
바닥에 끌면 안 되고, 지탱퇴의 무릎을 굽히면 안 되며, 궁보전퇴의 무릎이 발끝을 초과하면 안 된다.
4. 운수 YS: 허리를 축으로 하여 양손을 움직이며, 몸 앞에서 휘감아 비틀어 돌리고 뒤집으며 입원을 만들어 낸다.
손의 높이는 눈썹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중심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낮아져서는 안 된다.
5. 좌우천사 YNCS: 걷어 올리고 앞으로 미는 양손이 협조하여 일치돼야하며, 양팔은 호형을 이루고, 앞으로 미는 손은
눈썹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허리보다 낮아서도 안 된다. 어깨는 가라앉히고 팔꿈치는 늘어뜨리며, 허리는 늦추고
엉덩이는 당긴다.
6. 엄수굉추 YSGC: 팔을 안으로 돌리고, 권을 옆구리에서 앞을 향해 구멍을 뚫고 털듯이 발경한다. 권은 가슴보다
높아서도, 허리보다 낮아서도 안 되며, 힘은 권면에 이르러야 한다.
7. 도권굉 DJH: 퇴보는 가볍고 영활하게, 신체는 안정돼서 좌우로 삐뚤어지지 않게, 앞으로 미는 손끝의 높이는 눈썹보다
높으면 안 되며, 어깨보다 낮아서도 안 된다.
8. 반란추 BLC: 손과 팔을 펴서는 안 된다. 반권과 란장의 움직임은 명확한 반원이 요구되며, 펴서 움직이면 안 된다.
신체가 회전하며 움직이는 것과 양팔의 동작이 알맞게 배합돼야 한다.
3) 남권 NQ
1. 접보(단접보(DDB)는 반드시 한쪽다리의 무릎은 구부리고, 다른 한쪽다리는 무릎을 꿇어앉으며, 소퇴와 발 안쪽은
바닥에 댄다. 쌍접보(SDB)는 반드시 양 무릎을 가까이 하고, 양 소퇴와 발의 안쪽은 모두 바닥에 댄다.
2. 기린보 QLOB: 좌우로 연속해서, 발을 옆으로 향하게 하여 큰 걸음으로 교차시킨다. 개보 시에는 촉박하게 하고,
낙보 시에는 무겁고 힘 있게 한다. 양발은 굴러서 울리지 않는다.
3. 기룡보 QLOB: 한쪽다리무릎을 구부려 앉고, 다른 쪽 다리 발꿈치를 세운다. 구부린 무릎을 바닥에 접근시켜 버티고,
양다리사이는 두발 반 정도를 유지한다. 후소퇴는 수평을 이룬다.
4. 괘개권 GGQ: 괘권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덮어 친다. 힘은 권배에 이르도록 한다. 개권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호형으로 휘둘러 친다. 팔은 약간 구부리고, 힘은 권면에 이른다.
5. 포권 PQ: 팔을 약간 구부리고, 아래에서 위를 향해 원형으로 권을 휘두른다. 힘은 권안에 이른다.
6. 횡정퇴 HDT: 발끝을 구부려 치키고, 다리를 구부렸다 편다. 한쪽 측면에서 다른 한쪽 측면으로, 횡으로 찬다.
힘은 발바닥의 외연에 이른다.
7. 호조 HZ: 호조는 다섯 손가락을 벌리는 것이 요구되며, 두 번째, 세 번째 마디를 구부리고, 모지를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 손등 쪽으로 가능한 힘을 주어 편다. 장심은 볼록 나오게 한다.
8. 곤교 GQ: 앞 팔은 펴서, 앞쪽 아래로 향하며, 동시에 안쪽으로 돌린다. 힘은 하박 내측에 이른다.
4) 검술 Jian
1. 자검 JJ: 검을 곧게 찌르며, 힘은 검첨에 이른다. 팔과 검신은 일직선을 이룬다.
2. 괘검 GJ: 검을 세워서 앞으로부터 위에서 뒤로 또는 아래에서 뒤로 몸에 붙여서 입원으로 감아 돌린다. 힘은 검신
앞부분에 이른다.
3. 료검 LJ: 검을 세워 아래로부터 앞쪽 윗부분을 향해 호형으로 걷어 올려 벤다. 힘은 검신 앞부분에 이른다.
4. 점검 DJ: 손목을 제껴서 검을 세우고, 검첨을 사용하여 빠르게, 앞쪽 아래로 점찍듯이 찍는다. 힘은 검첨에 이른다.
5. 벽검 PJ: 검을 세워서 아래를 향해 쪼개듯이 내리친다. 힘은 검신에 이른다.
6. 붕검 BJ: 손목을 당겨서 검을 세우며, 검첨을 사용하여 빠르게, 앞쪽 위를 향해 튕겨 친다. 힘은 검첨에 이른다.
7. 절검 JJ: 검신이 사선으로 하여 위로 또는 아래로 향해 벌려 벤다. 힘은 검신 앞부분에 이른다.
8. 전완화 WHJ: 손목을 축으로 하여, 검을 세워서 팔 양측으로 앞쪽 아래를 향해, 몸에 붙여서 입원으로 감아 돌린다.
힘은 검첨에 이른다.
9. 보형: 궁보, 부보, 허보.
5) 도술 DS
1. 찰도 ZD: 도를 곧게 찌르며, 힘은 도첨에 이른다. 팔과 도신은 일직선을 이룬다.
2. 전두 CT: 도첨을 아래로 하여, 도배를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까지 붙여서 감아 돌린다.
3. 과뇌 GN: 도첨을 아래로 하여, 도배를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까지 붙여서 감아 돌린다.
4. 벽도 PD: 도를 세워서 위로부터 아래를 향해 쪼개듯이 친다. 힘은 도인에 이르게 한다.
5. 참도 ZnD: 도를 수평으로 하여, 좌우 횡으로 벤다. 머리보다 높으면 안 되며, 어깨보다 낮으면 안 된다. 힘은 도인에
이른다.
6. 괘도 GD: 도를 세워서 앞으로부터 위에서 뒤로 또는 아래에서 뒤로 몸에 붙여서 입원으로 감아 돌린다. 힘은 도배
앞부분에 이른다.
7. 운도 YD: 도신이 머리 위 또는 머리 앞 위에서 평원으로 감아 돌린다. 힘은 도배에 이른다.
8. 배화도 BHD: 손목을 축으로 하여, 도를 몸 앞, 등 뒤에서 몸에 붙여서 아래를 향해 입원으로 감아 돌린다.
힘은 도신에 이른다.
9. 보형: 궁보, 부보, 허보.
6) 창술 QS
1. 란창 LQ: 창첨이 밖으로 호를 긋는다. 머리보다 높으면 안 되며, 사타구니보다 낮아서도 안 된다. 힘은 창신 앞 쪽에
이른다.
2. 나창 NQ: 창첨이 안으로 호를 긋는다. 머리보다 높으면 안 되며, 사타구니보다 낮아서도 안 된다. 힘은 창신 앞 쪽에
이른다.
3. 찰창 ZQ: 창을 직선으로 찌르며, 힘은 창첨에 이른다. 뒷손은 반드시 앞 손에 붙인다.
4. 천창 CnQ: 창신은 반드시 목, 허리 또는 팔에 바짝 붙여서 뚫듯이 찌른다. 창신은 곧음이 요구된다.
5. 붕창 BQ: 창첨을 위로 또는 좌우로 향하여, 긴박하게 힘을 튕기고 털어 쓴다. 힘은 창첨에 이른다.
6. 점창 DQ: 창첨을 위로향하거나, 앞으로 향하거나, 아래로 향해 긴박하게 힘을 써서 찌른다. 힘은 창첨에 이른다.
7. 무화창 WHQ: 창신을 몸에 바짝 붙이고, 빠르게 연속해서 입원으로 돌린다.
8. 도파 TB: 창파를 아래에서 위로 들어올린다. 힘은 파단에 이른다.
9. 보형: 궁보, 부보, 허보.
7) 곤술 GS
1. 평륜곤: 곤초가 가슴부위이상 좌 또는 우로 반원이상 수평으로 휘두른다. 힘은 곤의 전단에 이른다.
2. 벽곤 PG: 곤초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친다. 힘은 곤의 전단에 이른다.
3. 운곤 YG: 곤이 머리 앞 상방 또는 상방에서 평원으로 한바퀴 감아 돌린다. 힘은 곤의 전단에 이른다.
4. 붕곤 BG: 곤초를 위로 또는 좌우로 향하여, 긴박하게 힘을 튕기고 털어 쓴다. 힘은 곤초에 이른다.
5. 교곤 JG: 곤초 또는 곤파가 안쪽으로 향하거나 밖으로 향해 입원으로 감아 돌린다. 곤초 또는 곤파가 어깨보다 높으면 안 되며, 무릎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힘은 초단 또는 파단에 이른다.
6. 착곤 CG: 곤초 또는 곤파를 직선으로 앞을 향해 찌른다. 힘은 초단 또는 파단에 이른다.
7. 점곤 DG: 곤초를 아래로 향해, 빠르게 힘을 써서 찌른다. 힘은 곤초에 이른다.
8. 제료화곤 TLHG: 곤을 몸에 바짝 붙이는 것이 요구되며, 좌우로, 입원으로 감아 돌린다. 빠른 속도가 요구된다.
9. 보형: 궁보, 부보, 허보.
8) 태극검 TTJ
1. 자검 JJ: 검을 곧게 찌르며, 힘은 검첨에 이른다. 팔과 검신은 일직선을 이룬다.
2. 괘검 GJ: 검을 세워서 앞으로부터 위에서 뒤로 또는 아래에서 뒤로 몸에 붙여서 입원으로 감아 돌린다.
힘은 검신 앞부분에 이른다.
3. 료검 LJ: 검을 세워 아래로부터 앞쪽 윗부분을 향해 호형으로 걷어 올려 벤다. 힘은 검신 앞부분에 이른다.
4. 점검 DJ: 손목을 제껴서 검을 세우고, 검첨을 앞쪽 아래로 점찍듯이 찍는다. 힘은 검첨에 이른다.
5. 벽검 PJ: 검을 세워서 위에서 아래를 향해 쪼개듯이 내리친다. 힘은 검신에 이른다.
6. 절검 JeJ: 검신이 사선으로 하여 위로 또는 아래로 향해 벌려 벤다. 힘은 검신 앞부분에 이른다.
7. 말검 MJ: 검이 수평으로 우(좌)측 앞쪽을 향하고, 좌(우)측 방향으로 뻗쳐 끌어 호형을 이룬다. 높이는 가슴과
복부사이며, 힘은 검신에 이른다.
8. 교검 JoJ: 검을 수평하게 하여, 검첨이 좌(우)측 방향으로 작은 입원되게 감아 돌린다. 힘은 검신 앞부분에 이르도록
하며, 팔꿈치는 약간 구부린다.
9. 보형: 궁보, 부보, 허보.
9) 남도 ND
1. 전두 GN: 도첨을 밑으로 하여, 도배를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까지 붙여 감아 돌리며, 두부는 바르게 세운다.
2. 과뇌 GN: 도첨을 밑으로 하여, 도배를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까지 붙여 감아 돌리며, 두부는 바르게 세운다.
3. 벽도 PD: 도를 세워서 위로부터 아래를 향해 쪼개듯이 치며, 힘은 도인에 이른다. 팔과 도는 일직선을 이룬다.
4. 말도 MD: 도인을 좌(우)측 앞쪽을 향하게 하여, 좌(우)측 방향으로 뻗쳐 끌어 호형을 이룬다. 높이는 가슴과
복부사이며, 힘은 도인에 이른다.
5. 격도 GD: 도첨을 위(아래)로 향하게 하여, 좌(우)측으로 벌여 막는다. 힘은 도신에 이른다.
6. 절도 ND: 도인을 사선으로 하여, 위로 향하거나 아래를 향해 벤다. 힘은 도인 앞부분에 이른다.
7. 소도 SD: 도인을 좌(우)측 앞쪽을 향하게 하여, 좌(우)측을 향해 횡으로 벤다. 높이는 복사뼈높이며, 힘은 도인에
이른다.
8. 전완화도 JWHD: 손목을 축으로 하여, 도가 팔 양측으로 몸에 바짝 붙여서 입원으로 감아 돌린다. 도인과 도배는
분명해야 한다.
9. 보형: 궁보, 허보, 기룡보.
10) 남곤 NG
1. 벽곤 PG: 양손으로 곤을 잡고, 곤으로 위에서 아래로 쪼개는 힘을 사용한다. 힘은 곤의 전단에 이른다.
2. 붕곤 BG: 양손으로 곤을 잡아, 앞 손은 팔꿈치를 구부리며 돌려 당기고, 뒷손은 앞으로 민다. 곤초를 위로 향하거나
좌우로 빠르게 힘을 사용한다. 힘은 곤초에 이른다.
3. 교곤 JG: 곤초 또는 곤파가 안쪽으로 향하거나 밖으로 향해 입원으로 감아 돌린다. 어깨보다 높으면 안 되며, 무릎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힘은 초단 또는 파단에 이른다.
4. 곤압곤 GYG: 양손으로 곤을 잡고 동시에 돌려 당긴다. 앞 손의 팔은 밖으로 돌면서, 대퇴위에 가라앉혀 누른다.
수심은 위로 향하고, 힘은 곤의 전단에 이른다.
5. 격곤 GG: 곤신을 수직으로 세우고, 몸 앞에서 좌(우)측을 향해 횡으로 막는다. 힘은 곤신에 이른다.
6. 격곤 JG: 양손으로 곤을 잡고, 곤의 초단 또는 파단으로 좌우를 향하여 횡으로 친다. 힘은 곤단에 이른다.
7. 정곤 DG: 양손으로 곤을 잡고, 곤초가 앞쪽 위로 향하게 하여 부딪치며, 곤파를 바닥에 기둥처럼 세운다. 힘은 곤첨에 이른다.
8. 포곤 PoG: 양손으로 곤을 잡고, 아래로부터 위를 향해 힘을 모아 던져 친다. 힘은 곤초에 이른다.
9. 보형: 궁보, 허보, 기룡보.
1) 장권
1. 수형: 권, 장, 구.
2. 보형: 헐보, 좌반, 정보, 정자보, 반마보, 병보, 고허보, 횡차, 수차, 차보, 횡당보.
3. 보법: 상보, 퇴보, 삽보, 개보, 행보, 종보, 약보, 답보, 격보.
4. 권법: 충권, 벽권, 관권, 잡권, 재권, 료권, 초권, 붕권, 횡권.
5. 장법: 추장, 도장, 천장, 량장, 가장, 개장, 감장, 안장, 벽장.
6. 주법: 반주, 격주, 가주, 고주.
7. 퇴법: 등퇴, 정척퇴, 사척퇴, 측척퇴, 도척퇴, 단박각, 이합박각, 파련박각, 점퇴, 산퇴, 전퇴.
8. 평형(정지시간 반드시 1초유지): 제슬평형, 반퇴평형, 탐해평형, 망월평형, 와운평형.
9. 도약: 등공전탄, 등공전신도, 랍퇴번신도, 등공사비각, 등공쌍비각, 등공연환비각, 등공도척.
2) 태극권
1. 수형: 권, 장, 구.
2. 동작: 람찰의, 랄제세, 전신대랄, 여봉사폐, 백학량시, 사비세, 수휘비파, 사신고, 배절고, 단편, 섬통비, 고탐마,
루슬타추, 재추, 주저추, 곤주, 피신복호, 만궁사호, 금계독립, 독립과호, 상보칠성.
3) 남권
1. 수형: 권, 단주권, 오공권, 학정권, 봉안권, 강자권, 장, 용두장, 용조, 응조, 학취수, 학정수, 단지, 쌍지, 겸도구.
2. 보형: 궁보, 허보, 마보, 겸양마보, 쌍궁보, 반마보, 질좌반보, 궤보, 독립보, 횡당보, 호당보, 괴보, 좌련보.
3. 보법: 상보, 퇴보, 진보, 철보, 도삽보, 약보, 과보, 괴보, 타보, 개도보.
4. 권법: 편권, 소권, 정권, 당권, 관권, 벽권, 충권, 삽권.
5. 장법: 절장, 삽장, 차장, 접장, 추장, 도장, 탁장, 복장, 탱장, 호신장.
6. 조법: 앙조, 조조, 나조, 삽조, 료조, 륵수.
7. 구수수법: 전탁, 횡탁, 구루수, 료탁.
8. 지법: 추지, 삽지.
9. 교법: 권교, 침교, 벽교, 전교, 전교, 천교, 추교, 압교, 절교, 가교, 공교, 달교.
10. 주법: 당주, 압주, 정주, 제주, 격주, 고주, 단주, 전주.
11. 퇴법: 등퇴, 측단퇴, 후파퇴, 전소퇴, 후소퇴, 채퇴, 타퇴, 산퇴, 호미퇴, 후괘퇴, 료퇴, 편마.
12. 평형
13. 도약: 등공전탄, 등공괘면, 도약쌍호미퇴
4) 검술
운검, 말검, 교검, 천검, 소검, 가검, 도검, 포검, 란검, 제검, 대검, 삭검, 료완화.
5) 도술
료도, 소도, 감도, 완화도, 절도, 장도, 견배도, 붕도, 점도, 도도, 말도, 추도, 착도, 분도, 대도, 포도, 봉도, 가도, 격도,
안도.
6) 창술
도창, 벽창, 발창, 솔창, 전창, 파창, 요후천창, 소창, 대창, 랍창, 타창, 가창, 박창, 견배창, 포창, 료창, 축창, 벽파, 교파, 착파, 횡격파, 발파, 괘파, 소파.
7) 곤술
발곤, 점곤, 천곤, 추곤, 가곤, 란곤, 탁곤, 도곤, 괘곤, 압곤, 소곤, 포곤, 거곤, 협곤, 횡격곤, 포접곤, 단수무화곤, 주지곤.
8) 태극검
운검, 가검, 도검, 포검, 란검, 제검, 대검, 삭검, 천검, 소검, 참검.
9) 남도
운도, 괘도, 료도, 감도, 장도, 견배도, 붕도, 점도, 도도, 추도, 좌도, 분도, 대도, 포도, 봉도, 가도, 안도, 참도.
10) 남곤
륜곤, 천곤, 추곤, 가곤, 란곤, 탁곤, 도곤, 괘곤, 압곤, 발곤, 소곤, 점곤, 붕곤, 착곤, 개곤, 탄곤, 솔곤, 무화곤, 좌곤,
장곤, 포곤, 협곤.
경기장 설명도
설명: 심판석은 위원장석 맞은편에 위치하고, 두 줄로 나눠서 배치한다. 뒷자리는 앞자리보다 40cm 높게 하고, 심판원간에는 50cm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1, 4, 7은 A조 심판원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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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서식 자선종목난도 코드 식별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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